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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자격 융자대상 확대안내
근로복지공단은 12월 8일 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저소득근로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3개 직종에 대해서만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가능했다
이제는 전속성이 낮은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가입여부 무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저소득근로자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
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 자금, 체불임금 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ㅁ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이하
근로자(2020년 기준 월259만원)
-올해말까지 소득요원 완화로 중위 소득이하 (월388만원) 까지 신청 가능
-특수 고용 근로자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ㅁ 융자조건
-연 1.5%, 1년 거치 3년(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ㅁ 융자종류 및 한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총 1250만원 범위내 융자
ㅁ 담보여부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 1.0% 별도 부담
ㅁ 신청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당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공단서비스 이용
# 출처 -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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