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귀하께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대상자로서, 다수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일(목) 06시부터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네이버 또는 다음 등)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 또는 주소창에서"버팀목자금플러스.kr"접속
□ 1개 사업체 운영 시 지원금액
① 집합금지업종(지속): 500만원
② 집합금지업종(완화): 400만원
③ 영업제한(매출감소): 300만원
④ 경영위기업종(매출 60% 이상 감소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300만원
⑤ 경영위기업종(매출 40% 이상, 60% 미만 감소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250만원
⑥ 경영위기업종(매출 20% 이상, 40% 미만 감소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200만원
⑦ 일반업종(매출감소): 100만원
□ 다수사업체 운영 시 지급액 산정기준
-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법인의 지점 포함)까지 신청 가능 ( 버팀목자금플러스.kr' 사이트 신청 과정에서 운영 사업체가 모두 조회됨)
- 지원금액이 높은 사업체 순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가 적용되어 지급액 자동 산출
□ 문의전화 : 1811-7500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 ARS는 24시간 가능)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의 공고문과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내문 확인하기 :
공공알림문자.org/mf.do?b=CPa0k0oeAhkNF0T
□ 수신거부/해제하기
공공알림문자.org/ja.do?b=CPa0k0oeAhkNF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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