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드립니다.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회복과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국정과제 1-1호로 추진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제도 소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분들의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이 채권매입 등을 통해,
추심중단과 함께 상환기간은 늘리고,
금리 등 상환부담은 줄여 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ㅇ 새출발기금은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ㅇ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지원 가능한 대출
ㅇ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개인사업자 대출ㆍ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세부지원 내용
ㅇ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ㅇ 원금조정 : 부실차주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ㅇ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 또는 담보대출이 있는 부실 및 부실우려차주
ㅇ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새출발기금은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고의ㆍ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제한합니다.
▶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을 검색하여 플랫폼에 접속하거나 아래 ‘신청하기’ 버튼 클릭
*자세한 채무조정 지원내용은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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