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검역대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검역대응 지침(제10-5판)_수정
2022. 1. 5.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본 대응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유입에 따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0-3판)」을 근거로 국립검역소 검역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및 발생 상황에 따라 보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수정사항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유효기간 명시
- (기존) 별도 유효기간 없음
→ (변경) 2차접종자는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까지, 3차접종자는 접종 즉시 유효(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수정
- (기존)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14일이 경과한 자
→ (변경)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자
• 해외입국 확진자 재택치료 적용 안내(旣 시행중)
- (기존) 확진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변경) 재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중 PCR검사 안내
- 수동감시로 전환한 이후라도 6~7일차 PCR검사 실시
• 오미크론 변이 관련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방안 변경 안내(1.3.~)
- (기존) 오미크론 관련 밀접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
→ (변경) 오미크론 관련 밀접접촉자는 10일간 자가격리
※ 출처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3&ncvContSeq=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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