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ebizbank
2022. 3. 4. 08:09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181호)_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1MB

1. 시행 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보상 대상
2021년 10월 1일~ 202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 신청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손실보상 전담창구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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