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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월11일(월)부터 지급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11일(월)부터 지급한다.

특히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업종에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헬스장, 노래방, 학원,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식당과 카페, 오락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8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도 포함된다.

 


■어떻게 진행되나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 가운데 우선 250만 명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11일부터 우선 지원 대상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알림 문자를 받은 해당 소상공인은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www.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m3vymbi3vi2n.kr

 

※ 알림

1월 11일(월)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 
1월 12일(화)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월 13일(수) 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예 : 

(1.11일) 123-56-00007인 경우, 
(1.12일) 123-56-00008인 경우 
(1.13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이르면 신청 당일 지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중에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아닌 고용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11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 심사를 거처 100만원을 받는다.

기존 긴급지원에서 제외됐던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생계지원금 50만원, 법인택시 기사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는다.

※ 출처 BBC NEWS 코리아 - 2021년 1월 10일 

 

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신청 대상은? - BBC News 코리아

영업 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www.b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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