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적금 2021-02-26

OMP ESG 2021. 2. 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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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행동 조치가 있습니다. 
다행히 서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ㅁ 행동 1 - 지출 감소 (Reduce Spending)
소득은 지출을 충당 할 때 지속 가능합니다.
지출이 적을수록 지속 가능성에 필요한 수입이 줄어 듭니다.
원칙적으로 지출을 0으로 줄일 수 있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지속 가능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낮을수록 지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입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행동 2 - 절약 증대 (Increase Saving)
저축은 이자 소득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투자 저축은 은행 저축보다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합니다.
따라서 투자를 구매하여 더 많이 절약할수록
소득이 높아질 것입니다.
투자 수입이 현재 지출보다 높아지면
지속 가능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면 더 많은 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절감액도 줄어 듭니다.
따라서 행동 1 부터 시작하여 목표를 달성 할 때까지

행동 1과 2를 계속 병행하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초상화

#. 출처 - quora -  Derek Ross

 

How do you create a sustainable income?

Answer (1 of 2): There are two actions that you need to take. Luckily they reinforce each other. 1. Reduce Spending An income is sustainable when it covers your expenditure. And the lower your spending, the less income you need for sustainability. In pr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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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및 보상

동영상 2020. 12. 1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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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inance Magnates - 영문기사 구글링 번역해 올립니다.

아래 사이트 링크 원본 참조 바랍니다

 

Photo ; Reuters

ㅁ Infinox Capital UK, 2019 회계 연도 매출 감소 보고

전반적으로 그룹은 매출 증가를 보고했습니다.

정상화된 2018 회계 연도를 거쳐 런던에 본사를 둔 중개 업체 인 

Infinox Capital Limited는 2019년 3월 31일로 마감 된 연도의

영국 내 영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과 달리 메트릭은 브로커에게 힘든 기간을 보여줍니다.

2019회계 연도에 중개 회사는 영국 사업에서

240만 파운드의 손실을보고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영국에서 전년도 중개 회사가 달성 한 

280 만 파운드의 수익보다 훨씬 낮습니다.

ㅁ Infinox Capital은 ESMA와 Brexit의 무게를 느낍니다.

현재 영국의 기업청을 통해 제공되는 결과는 

업계에서 평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8년 8월 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에서

규제 제한을 시행 한 이후로 많은 브로커들이 자금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FCA 규제 중개 업체는 영국 사업부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018회계 연도의 4,170만 파운드에서

2019년 3월 31일로 끝난 12개월 동안 880 만 파운드로 78.2 %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7회계 연도에 달성 된 1,750만 파운드의 매출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영국 사업에 대한 실적이 약하다고보고했지만, 

전반적으로 영국과 바하마에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Infinox Capital Group은 1년 동안도 분할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글로벌 운영 전반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Infinox의 CEO 인 Robert Berkeley는 그룹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18년은 특히 ESMA제품 개입 조치 및 MiFID II의 도입으로

전 세계 CFD산업에 도전적인 한 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INFINOX 사업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의미했으며, 

그 결과 사업을 새로운 환경에 맞추기 위해 

상당한 구조 조정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

“이 구조 조정은 INFINOX 그룹 전체에서 우리가 2018년에도 해체하면서 

성장을위한 중추를 만들기 위해 미래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투자는 그룹이 2019년에 수익을 회복하고

고객 자산을 두 배로 늘렸으며

활성 고객 기반을 두 배 이상 늘렸음을 의미합니다. "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은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혁신과 발전을 위해 표준에 지속적으로 

도전해야하기 때문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이 업계에서 10년 넘게 CEO로 일했으며

2020년과 그 이후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혁신에 대한 이러한 열망은 CFD 및 선물을 포함하는 

당사의 다중 자산 오퍼링 인 IXO 플랫폼의 출시로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거래 플랫폼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전 세계의 새로운 시장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

 

로버트 버클리(Robert Berkeley), CEO of Infinox, Source ; Linkedin

#. 출처 - Finance Magnates - Celeste Skinner | Brokers ( Retail FX ) | Thursday, 02/01/2020

 

Infinox Capital UK Reports Drop in Turnover for Fiscal 2019 | Finance Magnates

Infinox Capital, a London-based brokerage, has published its full-year results for its operations in the United Kingdom for the year ended March 31, 2019.

www.financemagn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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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지난 2020년 7월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방향] 보도 자료 요약해 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


(1) (산업) 국민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급지시 전달업 업무체계

 

전자상거래시 처리과정 MyPayment 도입 전후 비교


➊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를 

도입하겠습니다.(EU, `18.1월 도입)
- MyPayment는 MyData(「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연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➋ 고객 결제계좌(Payment Account)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금융위원회 지정)를

 도입*하겠습니다.
* (해외사례) EU·영국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싱가포르 ’Payment Institution‘ 등
-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과 달리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
*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 가능
- 충분한 자기자본·전산역량 등을 갖추도록 하고, 

고객자금은 모두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방지 규제 등을 적용하겠습니다.

 


[2]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합니다.

 

전자금융업종 통합 간소화

ㅇ 서비스간 융·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단순화(7개 → 3개)하겠습니다.

 

업종 통합 개편 후 업무 체계


[3] 혁신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합리화합니다.

 

진입규제 합리화

ㅇ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현행 업종별 5~50억원 → 3~20억원)하겠습니다. 
* 해외 주요 국가도 여·수신 업무 등을 영위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자본금을 낮게 규정((미국) 자금이체업 3억원, (EU) 지급지시전달업 0.7억원 등) 
-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차등화(Small License)하고, 

영업 확장시 상향 적용하여 사업 초기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최소자본금 합리적 조정


[4] 국민의 디지털 경제·금융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를 확대합니다.

➊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하겠습니다.
-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하여 

최대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까지 제공하되,
* (유사사례) 하이브리드체크카드 한도 3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100만원
-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하며,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이 제한됩니다.
-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사업자별 후불결제 총액 제한 등을 통해 

사업자 건전성 관리 및 이용자 보호체계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Underbanked)에게 디지털금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부여하고 

금융이력 축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아가 새로운 혁신사업자들이 비정형·비금융 데이터(Alternative Data)를 활용하게 되면, 

후불결제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액 후불결제 기능 도입

➋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최대 500만원(현행 200만원, `08년 도입)으로 높여, 

전자제품․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 동시에 1일 총 이용한도(1천만원)를 설정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 구매이력, 고객요청 등에 따라 충전한도 차등 부여가 가능하도록 설계

 

결재 가능범위 확대


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출금이체 동의방식 다양화, 인증·신원확인 개선,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합리화 등


(2) (이용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디지털금융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 강력하게 보호되는 체계를 확립합니다.

➊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종합지급결제사업자·자금이체업자) 이용자자금의 100%, (대금결제업자) 50% 이상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신속 추진

 

이용자 자금보호

➋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도 함께 도입하여 디지털금융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 플랫폼을 통한 연계·제휴 영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행위 규제를 확립합니다.


➊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회사·빅테크간 연계·제휴에 대해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의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등 플랫폼 영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용자 오인방지(명칭, 제조·판매·광고 주체 등), 사업자의 인위적 개입 금지(상품순위 등) 등

 

이용자 피해방지

➋ 플랫폼 사업자 등이 AI·빅데이터를 비롯한 신기술 활용시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원칙도제시하겠습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차별성·편향성을 정기 점검, 설명가능성 확보 등]

[3]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주의·협력 노력을 부여합니다.


ㅇ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EU, 미, 호주) : 무권한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 전반에 대해 원칙적 배상책임
-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입증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책임 강화


ㅇ 동시에,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도록 하여, 균형있고 합리적으로책임이 분담되도록 하겠습니다.
* (EU) 약관 준수, 전자금융사고 즉시 통지, 인증서 등의 안전한 보관의무 등


(3) (인프라) 금융혁신과 안정의 기반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1] 오픈뱅킹과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 체계


ㅇ 기관간 협약으로 운영되어 온 오픈뱅킹,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국제결제은행(BIS)은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제1원칙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Legal Basis)을 갖추어야 함을 제시
- 오픈뱅킹 참여기관, 제공정보, 수수료 등이 인프라 접근성, 상호주의에 따라 

원활히 조정되도록 하고 보안성도 강화하겠습니다.
-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결제의 안정성도 확보하겠습니다.

 

디지털 결제 안정성



[2] 혁신적이고 안전한 인증·신원확인 수단이 개발·활용됩니다.


ㅇ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대응하여, 보안성이 우수한 인증수단이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인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사례) 미국, EU : 최초 금융거래, 일정 금액 이상의 온라인 거래 등


ㅇ 또한, 안면인식, 분산신원확인(DID) 등 새로운 신원확인 방식을 수용·다양화하겠습니다.

 

신원 확인 방식 수용 다양화


[3]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 확대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의 대상을 넓힙니다.


➊ 국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 전자금융산업과 이용자·가맹점을 보호하겠습니다.
* 외국 사업자의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규정

 

전자금융거래의 범위 확장


➋ 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를 기존 ‘비대면 거래’에서 태블릿을 이용한 창구거래 등 

‘디지털 방식의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장하여, 금융보안 등 법적 보호의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 금융보안 전반, 금융회사 배상책임, 약관, 분쟁처리 및 조정, 거래기록 보존 등

[4]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혁신은 장려하고 부작용은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ICT․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확보한 고객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집단(Google, Amazon, Facebook, Apple, Alibaba 등)


➊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타 금융회사 등과 연계·제휴 등에 대한 

영업시 행위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➋ 빅테크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시 외부청산 의무화, 합병·영업양수도 인가, 

이용자 자금 보호, 역외적용 등을 통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➌ 공정경쟁 및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방지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에 

적용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가없는지도 균형 있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Big Tech 관리 체계



 (4) (보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는 

리스크 관리·감독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1] 새로운 디지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합니다.


ㅇ 디지털 금융보안의 감독방향 전환(사후적발→사전예방)과 사전 보안가이드 등을 

통해 민간의 보안역량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근거 마련 등 IT아웃소싱에 따른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리스크 체계적 관리 감독

[2] 민간의 금융보안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ㅇ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구축,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과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리스크 통제 체계 확립


[3]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ㅇ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속계획* 수립 의무를 금융인프라기관까지 확대하고, 

망분리 규제도 단계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 (Business Continuity Plan) 재해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유지·복구·재개하기 위한 대응계획

 

금융분야 망분리 도입 배경 현황

 


[4]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ㅇ 금융인프라기관 등의 위기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침해사고 대응, 위기정보 공유 등 

금융보안원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 구성(안)


3. 기대 효과

 

디지털 금융산업 단계별 발전과정 로드맵


[1] 디지털 금융산업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로드맵으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뉴딜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 금융의 효율성·안전성이 향상되어 

국민들께서 혁신을 체감하고 편의도 증진될 것입니다.


[3] 국제 기준에 맞는 오픈뱅킹, 청산제도 등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해외 진출도 예상됩니다.


[4]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금융보안체계를 통해 사이버 안보를 넘어선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확립할 것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보도자료(상세)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 -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등록자: 윤동욱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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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디지털 금융인가

 

(1)금융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ㅁ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빅데이터.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으로 금융산업의 구조.player 등이 근복적으로 변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거래 선호 경향, 금융회사의  재택.유연근무 확대

등은 금융의 디지털.비대면화를 심화

 

ㅁ'디지털금융'은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 전자적 방식의 결제.송금.중개 등에서

신기술과 결합한 금융플랫폼으로 진화 중

-결제.송금의 간편.다양화, 인증.신원확인 기술의 발전,금융 플랫폼 구축 경쟁

등을 통해 이용자.거래 규모가 크게 성장

-이용자 네트워크,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player들이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의 연계를 통해 경쟁.혁신을 촉진

 

 

(2) 디지털금융의 중요성

 

ㅁ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은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 포용금융이 가능

-디지털금융은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 산업 분야로서 ICT 등

연관 산업의 자극제로 작용하여 선도형 디지털 경제에 기여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금융의 경계 (Frontier)가

확대되어 혁신과 포용은 함께 달성 가능

-AI․인증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등으로

국민들께서 혁신의 혜택을 직접적이고도 빠르게 체감 가능

 

ㅁEU 등 주요 국가는 이러한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앞다투어 법·제도를 정비

 

ㅁ그러나, 빠르게 발전하는 글로벌 디지털금융의 흐름에도 불구,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06년 제정 (07년 시행) 후 큰 변화 없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체계가 지속

 

2. 국내 디지털 금융의 현 주소

 

(1) [산업]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필요

 

ㅁ現 전자금융업 체계는 혁신적인 결제서비스의 제도권 수용을 어렵게 하고

진입비용과 규제 불균형을 초래

-제정 당시(`06.)의 세분화(7개)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新융·복합서비스가 곤란

-디지털 리스크 등은 영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짐에도

획일적인 진입 기준을 설정하여 소규모 혁신사업자 진입도 제약

 

ㅁ해외 주요국 중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다양한 디지털 결제수단의 혁신에 어려움

-디지털금융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계좌 기반의 선· 직불 결제’와

‘신용 기반의 후불 결제’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

 

 

(2) [이용자] 거래규모 확대로 이용자 보호 시급

 

ㅁ디지털금융 거래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고객자금(선불충전금)이 빠르게 증가

(`16년 1조원 → `19년 1.7조원)

-금융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사업자 간 연계․제휴 영업 및 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필요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더불어 전자금융사고, 보이스피싱 등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역할이 더욱 중요

 

 

(3) [인프라]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수용하는 체계 구축

 

ㅁ기존 아날로그 방식에 맞춰 설계된 금융 인프라·제도가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에 한계로 작용

-공인인증서 폐지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인증수단과

대면을 전제한 신원확인 제도 등이 인증서비스 혁신의 장애 요인

-참여기관간 협약으로 실시 중인 오픈뱅킹 및 청산 제도의

안정·확장적인 운영을 위한 법ㆍ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Big tech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는 관리체계도 필요

 

(4) [보안] 디지털 금융리스크 대응체계 강화 필요

 

ㅁ클라우드·빅데이터·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확대 등에 따라

금융보안(Cyber Security)의 금융시스템적 중요성이 증대

-금융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범위와 유형이 확대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등 아웃소싱으로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도 심화

-신종 사이버 공격,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디지털금융 리스크로

정보기술(IT) 부문을 넘어 전사적(Enterprise-wide) 대응이 필요

*-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망분리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

-최근 오픈뱅킹 등을 통해 핀테크ㆍBig tech 등 다양한 참여자가

금융공동망을 이용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의 상호연계성이 확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주요 요소로서 국민의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금융보안에 대한 민·관의 체계적 대응도 중요

 

#.출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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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보는 금액

대니얼 카너먼 (Daniel Kahneman, 1943~)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심리학자이다. 

'손해만은 피하고 싶다'는 심리가 경제활동에 숨어있다

 

여러분은 다음의 선택지 A, B 가운데 어느 쪽을 고를 것인가? 
A는 확실하게 240달러를 준다. 
이고,

B는 25%의 확률로 1000달러를 준다.

이다.
미국의 인지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 등이 했던 
조사에서는 피험자의 84%가 A를 골랐다. 
대다수의 사람이 적은 액수라도 확실하게 얻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면 다음 선택지 C, D의 경우에는 어 떨까?
C는 '확실하게 750달러를 잃는다. 
이고, 

D는 75%의 확률로 1000달러를 잃는다.

이다. 
이 조사에서는 피험자의 87%가 D를 골랐다. 
돈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령 다소 위험이 커도 회피하지 않고 
도박 할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손해만은 피하고 싶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경향을 알 수 있다.

 

'손해'의 충격은 '이득'의 2배 이상 느낀다. 

그것은 사람은 손해의 충격은 이득의 충격보다 
약 2.25배 강 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카너먼이 고안한 '가치 함수'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100만 원 손해 보는 일은 225만 원 이득 보는 일과 
심리적 충격이 같다는 결론이 유도된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카너먼은 현실의 경제 활동에 수반되는 
인간 심리를 중시한 새로운 경제학을 제창했다. 
그것이 '행동 경제학'이다. 

 

한편, 같은 액수의 투자자금이어도 투자자가 그 자금을 어떻게, 

어떠한 노력을 들여서 마련했는지에 따라 

자금에 대한 애착 역시 달라 질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꾸준하게
열심히 모은 자금은 노력을 많이 들어간 자금으로 

투자자가 높은 애착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에, 운이 좋아서 별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모은 자금은 상대적으로
투자자가 그다지 큰 애착을 갖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자금마다 그 자금을 마련하는데 들어간 

투자자의 노력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액수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자금에 대한 애착이 다를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들여 마련한 자금은 

애착이 많이 가는 반면, 

단기간에 쉽게 마련한 자금은 상대적으로 애착이 적을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적금자금의 경우에는 

많은 노력을 들여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애착이 커서 손실 회피성 정도가 큰 반면, 

짧은 기간에 주식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들여 

쉽게 마련한 주식투자이익자금은 적금자금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금에 대한 애착이 작을 것이다. 

 

또한 주식투자이익자금의 경우에는

과거의 투자에서 얻은 투자 수익이 혹시라도 

이번 투자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손해, 

손실에 대해 쿠션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므로
적금자금보다 손실 회피성 정도가 작을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액수의 자금이어도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따라 손실 회피성 정도가 달라져 

결과적으로 투자 대안의선택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같은 투자 자금이라 하더라도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게 되었는지는 투자자마다 모두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는 오랜 기간 동안 

매달 조금씩 적금을 넣어 힘들게 자금을 마련한 반면 

어떤 투자자는 좋은 정보를 얻어 주식 투자를 한지 

몇 달 만에 큰 돈을 마련 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금마다 자금마련에 들인 노력 정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같은 자금이라 하더라도 

자금에 대한 애착이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들여서 힘들게 자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자금에 대한 높은 애착을 느끼는 반면, 

단기간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운이 좋아 쉽게 마련한 자금은 

상대적으로 크게 애착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금원천에 들인 노력 정도에 따라 

자금에 대한 애착이 달라져 손실회피성향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액수의 투자자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자신의 투자 자금에 대한 애착이 

다를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자금을 모은 투자자는 

자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자금에 더 큰 애착을 느낄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들여 쉽게 자금 마련한 경우에는

별로 애착을 갖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는 몇 년 동안 매달 적금을 넣어 

힘들게 자금을 마련한 반면 

어떤 투자자는 운이 좋아 주식투자를 한지 

몇 달 만에 큰 돈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금마다 그 노력 정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같은 액수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자금에 대한
애착정도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자금원천을 노력이 많이 들어간 적금자금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의 주식형 펀드보다 

저위험·저수익의 채권형 펀드를 더 선호하였으며, 

반대로 자금원천을 노력이 적게 들어간 주식투자이익자금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의 주식형 펀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실무적으로 투자자의 투자행태, 

투자의사결정 및 소비자의 금융 니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금융 상품 마케터가 고객의 심리와 투자행태를 이해하고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자사의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상품 마케터는 고객이 투자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고려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자사의 금융 상품을 추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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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2017. 산업연구 41권 1호

          -자금 원천이 금융상품 선호에 미치는 영향 - 중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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