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해당되는 글 3건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181호)_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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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kr

 

 

1. 시행 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보상 대상

2021년 10월 1일~ 202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 신청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손실보상 전담창구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손실보상114.kr

 

 

소상공인손실보상 | 소상공인손실보상114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채팅상담 공간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을 누구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자유롭게 채팅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www.xn--114-vs1n75mp9a95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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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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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오늘(6일)부터 소상공인 248만 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엔 지난 1차 지급 때 빠졌던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 8천여 명도 포함돼 1인당 최대 4곳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 곳을 비롯해 여행업(1만 곳), 미용업(14만 곳)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되고, 1차 지급 때처럼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100만 원이 당일 입금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7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는 당사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안내 문자 메시지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귀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1월 6일(목) 0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6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가 짝수, 1.7일(금)에는 홀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1.8일(토) 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 만원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신청사이트 접속

□ 문의전화 : 1533-0100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의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은 1533-0100 외 다른 번호로 문자를 발신하지 않습니다. 방역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발생되는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주십시오. 

 

※ 출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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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플러스.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귀하께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대상자로서, 다수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일(목) 06시부터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네이버 또는 다음 등)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 또는 주소창에서"버팀목자금플러스.kr"접속

 

□ 1개 사업체 운영 시 지원금액
 ① 집합금지업종(지속): 500만원
 ② 집합금지업종(완화): 400만원
 ③ 영업제한(매출감소): 300만원
 ④ 경영위기업종(매출 60% 이상 감소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300만원
 ⑤ 경영위기업종(매출 40% 이상, 60% 미만 감소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250만원
 ⑥ 경영위기업종(매출 20% 이상, 40% 미만 감소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200만원
 ⑦ 일반업종(매출감소): 100만원

□ 다수사업체 운영 시 지급액 산정기준
 -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법인의 지점 포함)까지 신청 가능 ( 버팀목자금플러스.kr' 사이트 신청 과정에서 운영 사업체가 모두 조회됨)

- 지원금액이 높은 사업체 순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가 적용되어 지급액 자동 산출

 

□ 문의전화 : 1811-7500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 ARS는 24시간 가능)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의 공고문과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내문 확인하기 : 

공공알림문자.org/mf.do?b=CPa0k0oeAhkNF0T

 

□ 수신거부/해제하기 

공공알림문자.org/ja.do?b=CPa0k0oeAhkNF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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