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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공고 제 2021 – 2264호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생존권의 직접적 영향으로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
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차  신속지금 :  11. 1(월) / 집합금지업종

2차 간편지급 :  11. 17(수) ~  12. 31(금) / 45일간

3차 확인지급 : 12. 1(수) ~  12.  31(금)  / 31일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페이지 /  sos.djbea.or.kr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까지 24:00 까지 접수

(방문신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1층)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담당 상담전화 Tel. 042-380-7979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Copyright © Business and Employment Agency of Daejeon. All Rights Reserved.

sos.djb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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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플러스.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귀하께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대상자로서, 다수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일(목) 06시부터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네이버 또는 다음 등)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 또는 주소창에서"버팀목자금플러스.kr"접속

 

□ 1개 사업체 운영 시 지원금액
 ① 집합금지업종(지속): 500만원
 ② 집합금지업종(완화): 400만원
 ③ 영업제한(매출감소): 300만원
 ④ 경영위기업종(매출 60% 이상 감소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300만원
 ⑤ 경영위기업종(매출 40% 이상, 60% 미만 감소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250만원
 ⑥ 경영위기업종(매출 20% 이상, 40% 미만 감소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200만원
 ⑦ 일반업종(매출감소): 100만원

□ 다수사업체 운영 시 지급액 산정기준
 -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법인의 지점 포함)까지 신청 가능 ( 버팀목자금플러스.kr' 사이트 신청 과정에서 운영 사업체가 모두 조회됨)

- 지원금액이 높은 사업체 순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가 적용되어 지급액 자동 산출

 

□ 문의전화 : 1811-7500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 ARS는 24시간 가능)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의 공고문과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내문 확인하기 : 

공공알림문자.org/mf.do?b=CPa0k0oeAhkNF0T

 

□ 수신거부/해제하기 

공공알림문자.org/ja.do?b=CPa0k0oeAhkNF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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