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에 해당되는 글 2건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181호)_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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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kr

 

 

1. 시행 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보상 대상

2021년 10월 1일~ 202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 신청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손실보상 전담창구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손실보상114.kr

 

 

소상공인손실보상 | 소상공인손실보상114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채팅상담 공간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을 누구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자유롭게 채팅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www.xn--114-vs1n75mp9a95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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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공고 제 2021 – 2264호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생존권의 직접적 영향으로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
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차  신속지금 :  11. 1(월) / 집합금지업종

2차 간편지급 :  11. 17(수) ~  12. 31(금) / 45일간

3차 확인지급 : 12. 1(수) ~  12.  31(금)  / 31일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페이지 /  sos.djbea.or.kr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까지 24:00 까지 접수

(방문신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1층)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담당 상담전화 Tel. 042-380-7979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Copyright © Business and Employment Agency of Daejeon. All Rights Reserved.

sos.djb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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