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기금

생활상식 2022. 12. 29. 15:39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드립니다.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회복과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국정과제 1-1호로 추진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제도 소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분들의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이 채권매입 등을 통해, 

추심중단과 함께 상환기간은 늘리고, 

금리 등 상환부담은 줄여 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ㅇ 새출발기금은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ㅇ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지원 가능한 대출
ㅇ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개인사업자 대출ㆍ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세부지원 내용
ㅇ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ㅇ 원금조정 : 부실차주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ㅇ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 또는 담보대출이 있는 부실 및 부실우려차주
ㅇ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xn--jj0bzcx22cxqefnt.kr

 

 


▶ 새출발기금은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고의ㆍ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제한합니다.

▶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을 검색하여 플랫폼에 접속하거나 아래 ‘신청하기’ 버튼 클릭
*자세한 채무조정 지원내용은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환대출 정보  (0) 2023.01.20
케이뱅크, 사장님 희망 대출  (0) 2023.01.19
Forbes Advisor 2022년 암호화폐 거래소  (0) 2022.12.17
Hacker House Ltd  (0) 2022.11.30
Singapore Fintech Festival(SFF) 2022  (0) 2022.11.27
블로그 이미지

ebizbank

많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OMP 관련 모든 소식은 [카더라~] 뉴스입니다. 궁금하신 문의는 이메일 남겨주세요. myebizban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