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7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7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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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5.1.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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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5.20. 17:00)

★ 붙임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각국의 입국(국경)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점을 감안하여 비필수적인 여행은 가능한 한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코로나 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5월 20일 17:00 현재)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1개 국가(그레나다)를 단기체류 목적으로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1일자로 우리 정부의 사증 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1개국(그레나다)으로 축소 됨  

※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방문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국의 입국조치가 자주 변동되고 있으니,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또는 해당지역 주재 대한민국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국조건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

 

■ 미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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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외교부

 

공지사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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