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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확대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주요 특례보증 제도개선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

□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브릿지보증도 지원 대상 확대 하여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희망플러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하기

※ 출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하기 신청을 원하는 은행 을클릭 하시면, QR코드 및 사용자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은행별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모바일일때 내용 적어

koreg.or.kr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 비대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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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생활상식 2021. 8. 17. 08:44

 

 

소상공인_희망회복자금_시행_공고_FN.pdf
0.77MB

※ 출처 - 희망회복자금.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이 오늘(17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접수 후 2~5시간 이내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하루 4번 입금이 이뤄진다.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원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등 유형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아지는 구조다. 특히 지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자금)을 받지 못했던 간이과세 소상공인들도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희망회복자금을 보다 신속하게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기간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 대상이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장·단기 구분기준은? 경영위기업종 선정 기준은?


●집합금지 기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한다.

영업제한 기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한다.

경영위기는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자세한 경영위기업종은 중기부에서 공개한 <표>를 참고해달라.

◆  지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자금)을 받지 못했던 간이과세 소상공인이다. 이번엔 받을 수 있나?


▶그렇다. 행정 사각지대에 놓였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이번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자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온라인 '희망회복자금.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네이버·다음 혹은 주소란에 '희망회복자금.kr'을 치면 바로 연결된다. 신청은 오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  홀짝제는 언제까지 운영?


▶첫 이틀(17~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하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신청할 때 준비 사항은?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신청하면 언제 지원금 받아볼 수 있나?


▶1차 신속 기간(8월 17일~20일)과 8월 30일~3일(8월 30일~9월 3일)에는 하루 4번 지급을 통해 신속 지급한다. 단, 접수 건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별 이체 횟수와 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00:00~10:00에 신청한 경우에는 12:10 이체, 10:00~15:00 신청한 경우에는 17:10 이체, 15:00~18:00 신청한 경우에는 20:00 이체, 18:00~00:00 신청한 경우에는 03:00에 입금이다.

8월 23일~27일과 9월 6일~9월 10일이 신청한 경우에는 하루 2번 지급한다. 16:00~10:00(다음날) 신청한 경우에는 12:10 이체, 10:00~16:00 신청한 경우에는 18:10 이체될 예정이다. 9월 13일 이후에는 16시까지 접수된 것을 18:10에 하루에 한 번 이체한다.

◆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2천 만원까지 지급된다.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서 가능하다. 오늘(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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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1일 부터 2%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식당.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천만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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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업종 추가 ; 식당 카페 포함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21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PC방, 실내체육관 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 관리시설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돤다

 

ㅁ 중복지원 가능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따라 자금수요가 지속되어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천만원

2차 프로그램, 2천만원

을 이미 대출 받은 분들도 본 상품을 통해

천만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위 사항 외에 대출금리, 보증비율, 대출한도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1일부터 국민.농협.신한 등 전국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다운로드 등 제공.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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