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 서약서 - passenger attestation form  

 

Amended Order: Requirement for Proof of Negative COVID-19 Test Result or Recovery from COVID-19 for All Airline Passengers Arriv

On October 25, 2021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within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amended its January 25, 2021 Order, titled, “Requirement for Proof of Negative COVID-19 Test or Recovery from COVID-19 for A

www.cdc.gov

 

ATTACHMENT-A-COMBINED-PASSENGER-DISCLOSURE-AND-ATTESTATION-4-4-2022-p.pdf
0.25MB

   COVID-19 testing with XpresCheck at America’s front line - XpresCheck를 사용한 COVID-19 테스트

가성비 좋은 검사소들은 전부 뉴저지가 아닌 맨해튼이나 그 동쪽의 브루클린/퀸즈 지역에 몰려있습니다.

 XpresCheck [링크 클릭]

 Testing Options & Pricing - 미국 COVID-19 유료검사소

testhere

 

COVID-19 Rapid, RT-PCR Travel, Antibody Testing | TestHere.com

We offer convenient no-wait, same day drive-through COVID-19 testing for individuals, families, and businesses with fast results in just 15 minutes right to your email or phone! Rapid tests, PCR Testing, Antibody Testing. Nationwide business testing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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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행 음성확인서 양식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행 음성확인서 필수기재항목>
음성확인서에 다음 6가지 항목이 모두 있어야 미국행에 인정됩니다(국문이어도 인정):
1. 여권과 동일한 성명
2. 여권과 동일한 생년월일
3. 검사방식(PCR, 항원검사, LAMP 등. "항체검사만 제외한 모든 검사방식" 인정. 
정확한 검사방식 명칭(PCR, 항원, antigen, LAMP, NAAT 등)이 반드시 써있어야 함. "간이검사"라고만 써있는건 무효)
4. 검사일자 혹은 검체채취일자 (검사결과일, 검사결과 등록일자는 무효)
5. 검사기관명
6. 검사결과(음성, 미검출, negative, not detected 등으로 표기)

 

※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 26개 국가‧지역

 

 

■ 미국 (United State)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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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외교부

 

공지사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지사항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전달하는 각종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게시판은 공지사항에 대한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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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7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700.pdf
0.60MB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5.1.기준).pdf
0.05MB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5.20. 17:00)

★ 붙임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각국의 입국(국경)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점을 감안하여 비필수적인 여행은 가능한 한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코로나 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5월 20일 17:00 현재)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1개 국가(그레나다)를 단기체류 목적으로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1일자로 우리 정부의 사증 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1개국(그레나다)으로 축소 됨  

※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방문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국의 입국조치가 자주 변동되고 있으니,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또는 해당지역 주재 대한민국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국조건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

 

■ 미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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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외교부

 

공지사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지사항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전달하는 각종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게시판은 공지사항에 대한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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