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
차액 결제 거래, 다양한 자산을 실제 소유하지 않아도 거래 가능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고액 자산가들이CFD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가령 삼성전자 보유 주식 가치가 연말 15억원 이상인 자산가가 이듬해 차익을 실현했다면 이익금의 20%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4억원 차익을 봤다면 양도세 1억1000만원가량이 부과된다. 이 같은 세금을 피하려면 연말 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평가금액을 10억원 이하로 낮췄다가 이듬해에 다시 늘려야 한다.CFD에 돈을 넣어두면 연말 매도, 연초 매수 패턴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 주식은CFD를 통해 증거금 20%가량이면 매수할 수 있다. 2억원을 투자하면 10억원 주식을 매수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자산가는 연말 양도세 회피 매물이 쏟아지는 시기를 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이하로 줄이고CFD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특정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CFD는 교보증권이 2016년 국내 증권사 중 처음 서비스에 나선 이후 2019년 6월DB금융투자와 키움증권이 가세했고 10월에는 하나금융투자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안타증권도 2020년 상반기CFD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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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숫자 자체의 크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량이나 가격 등 해당 수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통상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시점(기준시점)을 100으로 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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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가상화폐((네트워크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로 비트코인 등이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