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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inance Magnates - 영문기사 구글링 번역해 올립니다.

아래 사이트 링크 원본 참조 바랍니다

 

Photo ; Reuters

ㅁ Infinox Capital UK, 2019 회계 연도 매출 감소 보고

전반적으로 그룹은 매출 증가를 보고했습니다.

정상화된 2018 회계 연도를 거쳐 런던에 본사를 둔 중개 업체 인 

Infinox Capital Limited는 2019년 3월 31일로 마감 된 연도의

영국 내 영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과 달리 메트릭은 브로커에게 힘든 기간을 보여줍니다.

2019회계 연도에 중개 회사는 영국 사업에서

240만 파운드의 손실을보고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영국에서 전년도 중개 회사가 달성 한 

280 만 파운드의 수익보다 훨씬 낮습니다.

ㅁ Infinox Capital은 ESMA와 Brexit의 무게를 느낍니다.

현재 영국의 기업청을 통해 제공되는 결과는 

업계에서 평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8년 8월 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에서

규제 제한을 시행 한 이후로 많은 브로커들이 자금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FCA 규제 중개 업체는 영국 사업부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018회계 연도의 4,170만 파운드에서

2019년 3월 31일로 끝난 12개월 동안 880 만 파운드로 78.2 %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7회계 연도에 달성 된 1,750만 파운드의 매출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영국 사업에 대한 실적이 약하다고보고했지만, 

전반적으로 영국과 바하마에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Infinox Capital Group은 1년 동안도 분할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글로벌 운영 전반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Infinox의 CEO 인 Robert Berkeley는 그룹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18년은 특히 ESMA제품 개입 조치 및 MiFID II의 도입으로

전 세계 CFD산업에 도전적인 한 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INFINOX 사업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의미했으며, 

그 결과 사업을 새로운 환경에 맞추기 위해 

상당한 구조 조정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

“이 구조 조정은 INFINOX 그룹 전체에서 우리가 2018년에도 해체하면서 

성장을위한 중추를 만들기 위해 미래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투자는 그룹이 2019년에 수익을 회복하고

고객 자산을 두 배로 늘렸으며

활성 고객 기반을 두 배 이상 늘렸음을 의미합니다. "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은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혁신과 발전을 위해 표준에 지속적으로 

도전해야하기 때문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이 업계에서 10년 넘게 CEO로 일했으며

2020년과 그 이후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혁신에 대한 이러한 열망은 CFD 및 선물을 포함하는 

당사의 다중 자산 오퍼링 인 IXO 플랫폼의 출시로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거래 플랫폼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전 세계의 새로운 시장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

 

로버트 버클리(Robert Berkeley), CEO of Infinox, Source ; Linkedin

#. 출처 - Finance Magnates - Celeste Skinner | Brokers ( Retail FX ) | Thursday, 02/01/2020

 

Infinox Capital UK Reports Drop in Turnover for Fiscal 2019 | Finance Magnates

Infinox Capital, a London-based brokerage, has published its full-year results for its operations in the United Kingdom for the year ended March 31, 2019.

www.financemagn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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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지난 2020년 7월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방향] 보도 자료 요약해 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


(1) (산업) 국민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급지시 전달업 업무체계

 

전자상거래시 처리과정 MyPayment 도입 전후 비교


➊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를 

도입하겠습니다.(EU, `18.1월 도입)
- MyPayment는 MyData(「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연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➋ 고객 결제계좌(Payment Account)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금융위원회 지정)를

 도입*하겠습니다.
* (해외사례) EU·영국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싱가포르 ’Payment Institution‘ 등
-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과 달리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
*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 가능
- 충분한 자기자본·전산역량 등을 갖추도록 하고, 

고객자금은 모두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방지 규제 등을 적용하겠습니다.

 


[2]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합니다.

 

전자금융업종 통합 간소화

ㅇ 서비스간 융·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단순화(7개 → 3개)하겠습니다.

 

업종 통합 개편 후 업무 체계


[3] 혁신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합리화합니다.

 

진입규제 합리화

ㅇ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현행 업종별 5~50억원 → 3~20억원)하겠습니다. 
* 해외 주요 국가도 여·수신 업무 등을 영위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자본금을 낮게 규정((미국) 자금이체업 3억원, (EU) 지급지시전달업 0.7억원 등) 
-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차등화(Small License)하고, 

영업 확장시 상향 적용하여 사업 초기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최소자본금 합리적 조정


[4] 국민의 디지털 경제·금융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를 확대합니다.

➊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하겠습니다.
-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하여 

최대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까지 제공하되,
* (유사사례) 하이브리드체크카드 한도 3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100만원
-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하며,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이 제한됩니다.
-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사업자별 후불결제 총액 제한 등을 통해 

사업자 건전성 관리 및 이용자 보호체계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Underbanked)에게 디지털금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부여하고 

금융이력 축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아가 새로운 혁신사업자들이 비정형·비금융 데이터(Alternative Data)를 활용하게 되면, 

후불결제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액 후불결제 기능 도입

➋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최대 500만원(현행 200만원, `08년 도입)으로 높여, 

전자제품․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 동시에 1일 총 이용한도(1천만원)를 설정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 구매이력, 고객요청 등에 따라 충전한도 차등 부여가 가능하도록 설계

 

결재 가능범위 확대


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출금이체 동의방식 다양화, 인증·신원확인 개선,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합리화 등


(2) (이용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디지털금융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 강력하게 보호되는 체계를 확립합니다.

➊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종합지급결제사업자·자금이체업자) 이용자자금의 100%, (대금결제업자) 50% 이상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신속 추진

 

이용자 자금보호

➋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도 함께 도입하여 디지털금융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 플랫폼을 통한 연계·제휴 영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행위 규제를 확립합니다.


➊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회사·빅테크간 연계·제휴에 대해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의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등 플랫폼 영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용자 오인방지(명칭, 제조·판매·광고 주체 등), 사업자의 인위적 개입 금지(상품순위 등) 등

 

이용자 피해방지

➋ 플랫폼 사업자 등이 AI·빅데이터를 비롯한 신기술 활용시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원칙도제시하겠습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차별성·편향성을 정기 점검, 설명가능성 확보 등]

[3]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주의·협력 노력을 부여합니다.


ㅇ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EU, 미, 호주) : 무권한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 전반에 대해 원칙적 배상책임
-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입증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책임 강화


ㅇ 동시에,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도록 하여, 균형있고 합리적으로책임이 분담되도록 하겠습니다.
* (EU) 약관 준수, 전자금융사고 즉시 통지, 인증서 등의 안전한 보관의무 등


(3) (인프라) 금융혁신과 안정의 기반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1] 오픈뱅킹과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 체계


ㅇ 기관간 협약으로 운영되어 온 오픈뱅킹,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국제결제은행(BIS)은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제1원칙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Legal Basis)을 갖추어야 함을 제시
- 오픈뱅킹 참여기관, 제공정보, 수수료 등이 인프라 접근성, 상호주의에 따라 

원활히 조정되도록 하고 보안성도 강화하겠습니다.
-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결제의 안정성도 확보하겠습니다.

 

디지털 결제 안정성



[2] 혁신적이고 안전한 인증·신원확인 수단이 개발·활용됩니다.


ㅇ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대응하여, 보안성이 우수한 인증수단이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인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사례) 미국, EU : 최초 금융거래, 일정 금액 이상의 온라인 거래 등


ㅇ 또한, 안면인식, 분산신원확인(DID) 등 새로운 신원확인 방식을 수용·다양화하겠습니다.

 

신원 확인 방식 수용 다양화


[3]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 확대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의 대상을 넓힙니다.


➊ 국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 전자금융산업과 이용자·가맹점을 보호하겠습니다.
* 외국 사업자의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규정

 

전자금융거래의 범위 확장


➋ 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를 기존 ‘비대면 거래’에서 태블릿을 이용한 창구거래 등 

‘디지털 방식의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장하여, 금융보안 등 법적 보호의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 금융보안 전반, 금융회사 배상책임, 약관, 분쟁처리 및 조정, 거래기록 보존 등

[4]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혁신은 장려하고 부작용은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ICT․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확보한 고객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집단(Google, Amazon, Facebook, Apple, Alibaba 등)


➊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타 금융회사 등과 연계·제휴 등에 대한 

영업시 행위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➋ 빅테크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시 외부청산 의무화, 합병·영업양수도 인가, 

이용자 자금 보호, 역외적용 등을 통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➌ 공정경쟁 및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방지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에 

적용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가없는지도 균형 있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Big Tech 관리 체계



 (4) (보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는 

리스크 관리·감독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1] 새로운 디지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합니다.


ㅇ 디지털 금융보안의 감독방향 전환(사후적발→사전예방)과 사전 보안가이드 등을 

통해 민간의 보안역량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근거 마련 등 IT아웃소싱에 따른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리스크 체계적 관리 감독

[2] 민간의 금융보안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ㅇ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구축,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과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리스크 통제 체계 확립


[3]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ㅇ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속계획* 수립 의무를 금융인프라기관까지 확대하고, 

망분리 규제도 단계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 (Business Continuity Plan) 재해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유지·복구·재개하기 위한 대응계획

 

금융분야 망분리 도입 배경 현황

 


[4]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ㅇ 금융인프라기관 등의 위기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침해사고 대응, 위기정보 공유 등 

금융보안원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 구성(안)


3. 기대 효과

 

디지털 금융산업 단계별 발전과정 로드맵


[1] 디지털 금융산업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로드맵으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뉴딜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 금융의 효율성·안전성이 향상되어 

국민들께서 혁신을 체감하고 편의도 증진될 것입니다.


[3] 국제 기준에 맞는 오픈뱅킹, 청산제도 등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해외 진출도 예상됩니다.


[4]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금융보안체계를 통해 사이버 안보를 넘어선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확립할 것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보도자료(상세)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 -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등록자: 윤동욱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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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디지털 금융인가

 

(1)금융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ㅁ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빅데이터.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으로 금융산업의 구조.player 등이 근복적으로 변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거래 선호 경향, 금융회사의  재택.유연근무 확대

등은 금융의 디지털.비대면화를 심화

 

ㅁ'디지털금융'은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 전자적 방식의 결제.송금.중개 등에서

신기술과 결합한 금융플랫폼으로 진화 중

-결제.송금의 간편.다양화, 인증.신원확인 기술의 발전,금융 플랫폼 구축 경쟁

등을 통해 이용자.거래 규모가 크게 성장

-이용자 네트워크,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player들이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의 연계를 통해 경쟁.혁신을 촉진

 

 

(2) 디지털금융의 중요성

 

ㅁ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은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 포용금융이 가능

-디지털금융은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 산업 분야로서 ICT 등

연관 산업의 자극제로 작용하여 선도형 디지털 경제에 기여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금융의 경계 (Frontier)가

확대되어 혁신과 포용은 함께 달성 가능

-AI․인증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등으로

국민들께서 혁신의 혜택을 직접적이고도 빠르게 체감 가능

 

ㅁEU 등 주요 국가는 이러한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앞다투어 법·제도를 정비

 

ㅁ그러나, 빠르게 발전하는 글로벌 디지털금융의 흐름에도 불구,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06년 제정 (07년 시행) 후 큰 변화 없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체계가 지속

 

2. 국내 디지털 금융의 현 주소

 

(1) [산업]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필요

 

ㅁ現 전자금융업 체계는 혁신적인 결제서비스의 제도권 수용을 어렵게 하고

진입비용과 규제 불균형을 초래

-제정 당시(`06.)의 세분화(7개)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新융·복합서비스가 곤란

-디지털 리스크 등은 영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짐에도

획일적인 진입 기준을 설정하여 소규모 혁신사업자 진입도 제약

 

ㅁ해외 주요국 중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다양한 디지털 결제수단의 혁신에 어려움

-디지털금융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계좌 기반의 선· 직불 결제’와

‘신용 기반의 후불 결제’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

 

 

(2) [이용자] 거래규모 확대로 이용자 보호 시급

 

ㅁ디지털금융 거래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고객자금(선불충전금)이 빠르게 증가

(`16년 1조원 → `19년 1.7조원)

-금융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사업자 간 연계․제휴 영업 및 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필요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더불어 전자금융사고, 보이스피싱 등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역할이 더욱 중요

 

 

(3) [인프라]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수용하는 체계 구축

 

ㅁ기존 아날로그 방식에 맞춰 설계된 금융 인프라·제도가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에 한계로 작용

-공인인증서 폐지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인증수단과

대면을 전제한 신원확인 제도 등이 인증서비스 혁신의 장애 요인

-참여기관간 협약으로 실시 중인 오픈뱅킹 및 청산 제도의

안정·확장적인 운영을 위한 법ㆍ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Big tech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는 관리체계도 필요

 

(4) [보안] 디지털 금융리스크 대응체계 강화 필요

 

ㅁ클라우드·빅데이터·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확대 등에 따라

금융보안(Cyber Security)의 금융시스템적 중요성이 증대

-금융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범위와 유형이 확대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등 아웃소싱으로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도 심화

-신종 사이버 공격,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디지털금융 리스크로

정보기술(IT) 부문을 넘어 전사적(Enterprise-wide) 대응이 필요

*-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망분리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

-최근 오픈뱅킹 등을 통해 핀테크ㆍBig tech 등 다양한 참여자가

금융공동망을 이용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의 상호연계성이 확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주요 요소로서 국민의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금융보안에 대한 민·관의 체계적 대응도 중요

 

#.출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보도자료(상세)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 -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등록자: 윤동욱 사무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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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생활상식 2020. 12. 10. 21:54

매년 소득세 환금 가능한 퇴직금 마련 제도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도모하기위해 

도입된 소득공제형 저축제도이다.

매월 적립액을 저축해 목돈(퇴직금)을 마련하고

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 정산에서 과세표준에따라

최대 5백만원까지 가능하다.

공제기금 가입업체의 대표자는 노란우산을 통해 개인 소득공제를 받고

기금 대출 활용시에는 대출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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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1인 사업자도 가능)

*전체 업종 개인사업자(일반),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

 

ㅁ 노란우산공제 5대 지원기능

-매년 최대 5백만원 소득공제시행

-납입금액 전액에 연복리 이자율

-법적 수급권보호(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압류로부터 지급전액 보호법 적용)

-사업자 상해보험가입 전액지원

-납임금액 이내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 가능

 

#.출처 -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상품 안내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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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폐업을 결정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감소세였던 코로나로 확인 환자도 수백명 발생하면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돼 또다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금' 밖에 없을 것이다.

 

ebizbank.co.kr

 

언텍트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배달 문화는 점점 활성화되고

사람간 접촉보다는 기계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위기에 처해도 언제든지 '자금'을 충족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영리성 공적제도로, 

자금 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게된다.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사업장의 연쇄적인 부도를 방지하고자

지난 1984년 1월 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은행 대출이나 정책 자금처럼 가입 즉시 자금이 지급되는 제도가아닌,

저축성 대출 제도이다.

당장 사업장이 어려워서 가입하기 보다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닥쳐올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이다.

'만약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성 자금제도'이다

 

따라서, 가입한 업체는 매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으로,

사업장의 희망대로 선택할 수 있다.

가입기간 도중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가입기간은 20개월부터 60개월 까지 다양하게, 사업장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있다.

 

ㅁ 장려금 지급 예시

- 월 납입금, 100만원 - 가입기간, 42개월 - 만기 시 이자    741,040원

- 월 납입금, 200만원 - 가입기간, 30개월 - 만기 시 이자  1,482,080원

- 월 납입금, 300만원 - 가입기간, 20개월 - 만기 시 이자  2,223,120원

 

현재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적금이 0%대 금리로 돌입하면서

이자가 거의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75%의 이자를

분기별로 지급함으로써 사업장의 자금 활용폭을 넓혔다.

 

최소 4회이상 납입 후 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게다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중도에 상환을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출 종류

대출 한도

단기긴급운영자금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 담보 제공 시 최대 10배까지

어음수표대출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까지 (최고 7억 원)

 

* 담보 제공 시 최대 10배까지

부도매출채권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까지 (최고 10억 원)

 

* 담보 제공 시 최대 10배까지


'자금'난 발생 시 즉시 대출을 신청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총 부금 잔액을 기반으로 '자금'한도가 결정되는데, 

만약, 총 납입금 3천만원 이라면, 심사를 통해 무보증으로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율은 사업장 상황에따라 다른다. 

매출액이 하향세인지 상향세인지에따라 결정된다.

중조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고있는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에 사업장이 소재한 공제 기금 가입 업체이다. 
대출 이자를 1.0~3.0% 감면받을 수 있다

#. 출처 - KBIZ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공제기금 불건전채권 발생업체 채무부담 완화 계획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공제기금 불건전채권 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채무부담 완화 지원

fund.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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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1일 부터 2%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식당.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천만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ebizbank.co.kr

ㅁ 업종 추가 ; 식당 카페 포함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21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PC방, 실내체육관 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 관리시설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돤다

 

ㅁ 중복지원 가능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따라 자금수요가 지속되어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천만원

2차 프로그램, 2천만원

을 이미 대출 받은 분들도 본 상품을 통해

천만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위 사항 외에 대출금리, 보증비율, 대출한도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1일부터 국민.농협.신한 등 전국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다운로드 등 제공.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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