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지난 2020년 7월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방향] 보도 자료 요약해 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


(1) (산업) 국민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급지시 전달업 업무체계

 

전자상거래시 처리과정 MyPayment 도입 전후 비교


➊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를 

도입하겠습니다.(EU, `18.1월 도입)
- MyPayment는 MyData(「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연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➋ 고객 결제계좌(Payment Account)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금융위원회 지정)를

 도입*하겠습니다.
* (해외사례) EU·영국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싱가포르 ’Payment Institution‘ 등
-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과 달리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
*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 가능
- 충분한 자기자본·전산역량 등을 갖추도록 하고, 

고객자금은 모두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방지 규제 등을 적용하겠습니다.

 


[2]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합니다.

 

전자금융업종 통합 간소화

ㅇ 서비스간 융·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단순화(7개 → 3개)하겠습니다.

 

업종 통합 개편 후 업무 체계


[3] 혁신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합리화합니다.

 

진입규제 합리화

ㅇ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현행 업종별 5~50억원 → 3~20억원)하겠습니다. 
* 해외 주요 국가도 여·수신 업무 등을 영위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자본금을 낮게 규정((미국) 자금이체업 3억원, (EU) 지급지시전달업 0.7억원 등) 
-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차등화(Small License)하고, 

영업 확장시 상향 적용하여 사업 초기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최소자본금 합리적 조정


[4] 국민의 디지털 경제·금융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를 확대합니다.

➊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하겠습니다.
-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하여 

최대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까지 제공하되,
* (유사사례) 하이브리드체크카드 한도 3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100만원
-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하며,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이 제한됩니다.
-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사업자별 후불결제 총액 제한 등을 통해 

사업자 건전성 관리 및 이용자 보호체계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Underbanked)에게 디지털금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부여하고 

금융이력 축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아가 새로운 혁신사업자들이 비정형·비금융 데이터(Alternative Data)를 활용하게 되면, 

후불결제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액 후불결제 기능 도입

➋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최대 500만원(현행 200만원, `08년 도입)으로 높여, 

전자제품․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 동시에 1일 총 이용한도(1천만원)를 설정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 구매이력, 고객요청 등에 따라 충전한도 차등 부여가 가능하도록 설계

 

결재 가능범위 확대


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출금이체 동의방식 다양화, 인증·신원확인 개선,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합리화 등


(2) (이용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디지털금융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 강력하게 보호되는 체계를 확립합니다.

➊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종합지급결제사업자·자금이체업자) 이용자자금의 100%, (대금결제업자) 50% 이상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신속 추진

 

이용자 자금보호

➋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도 함께 도입하여 디지털금융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 플랫폼을 통한 연계·제휴 영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행위 규제를 확립합니다.


➊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회사·빅테크간 연계·제휴에 대해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의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등 플랫폼 영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용자 오인방지(명칭, 제조·판매·광고 주체 등), 사업자의 인위적 개입 금지(상품순위 등) 등

 

이용자 피해방지

➋ 플랫폼 사업자 등이 AI·빅데이터를 비롯한 신기술 활용시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원칙도제시하겠습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차별성·편향성을 정기 점검, 설명가능성 확보 등]

[3]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주의·협력 노력을 부여합니다.


ㅇ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EU, 미, 호주) : 무권한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 전반에 대해 원칙적 배상책임
-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입증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책임 강화


ㅇ 동시에,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도록 하여, 균형있고 합리적으로책임이 분담되도록 하겠습니다.
* (EU) 약관 준수, 전자금융사고 즉시 통지, 인증서 등의 안전한 보관의무 등


(3) (인프라) 금융혁신과 안정의 기반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1] 오픈뱅킹과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 체계


ㅇ 기관간 협약으로 운영되어 온 오픈뱅킹,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국제결제은행(BIS)은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제1원칙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Legal Basis)을 갖추어야 함을 제시
- 오픈뱅킹 참여기관, 제공정보, 수수료 등이 인프라 접근성, 상호주의에 따라 

원활히 조정되도록 하고 보안성도 강화하겠습니다.
-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결제의 안정성도 확보하겠습니다.

 

디지털 결제 안정성



[2] 혁신적이고 안전한 인증·신원확인 수단이 개발·활용됩니다.


ㅇ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대응하여, 보안성이 우수한 인증수단이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인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사례) 미국, EU : 최초 금융거래, 일정 금액 이상의 온라인 거래 등


ㅇ 또한, 안면인식, 분산신원확인(DID) 등 새로운 신원확인 방식을 수용·다양화하겠습니다.

 

신원 확인 방식 수용 다양화


[3]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 확대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의 대상을 넓힙니다.


➊ 국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 전자금융산업과 이용자·가맹점을 보호하겠습니다.
* 외국 사업자의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규정

 

전자금융거래의 범위 확장


➋ 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를 기존 ‘비대면 거래’에서 태블릿을 이용한 창구거래 등 

‘디지털 방식의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장하여, 금융보안 등 법적 보호의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 금융보안 전반, 금융회사 배상책임, 약관, 분쟁처리 및 조정, 거래기록 보존 등

[4]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혁신은 장려하고 부작용은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ICT․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확보한 고객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집단(Google, Amazon, Facebook, Apple, Alibaba 등)


➊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타 금융회사 등과 연계·제휴 등에 대한 

영업시 행위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➋ 빅테크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시 외부청산 의무화, 합병·영업양수도 인가, 

이용자 자금 보호, 역외적용 등을 통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➌ 공정경쟁 및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방지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에 

적용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가없는지도 균형 있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Big Tech 관리 체계



 (4) (보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는 

리스크 관리·감독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1] 새로운 디지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합니다.


ㅇ 디지털 금융보안의 감독방향 전환(사후적발→사전예방)과 사전 보안가이드 등을 

통해 민간의 보안역량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근거 마련 등 IT아웃소싱에 따른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리스크 체계적 관리 감독

[2] 민간의 금융보안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ㅇ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구축,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과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리스크 통제 체계 확립


[3]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ㅇ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속계획* 수립 의무를 금융인프라기관까지 확대하고, 

망분리 규제도 단계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 (Business Continuity Plan) 재해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유지·복구·재개하기 위한 대응계획

 

금융분야 망분리 도입 배경 현황

 


[4]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ㅇ 금융인프라기관 등의 위기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침해사고 대응, 위기정보 공유 등 

금융보안원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 구성(안)


3. 기대 효과

 

디지털 금융산업 단계별 발전과정 로드맵


[1] 디지털 금융산업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로드맵으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뉴딜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 금융의 효율성·안전성이 향상되어 

국민들께서 혁신을 체감하고 편의도 증진될 것입니다.


[3] 국제 기준에 맞는 오픈뱅킹, 청산제도 등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해외 진출도 예상됩니다.


[4]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금융보안체계를 통해 사이버 안보를 넘어선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확립할 것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보도자료(상세)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 -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등록자: 윤동욱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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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디지털 금융인가

 

(1)금융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ㅁ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빅데이터.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으로 금융산업의 구조.player 등이 근복적으로 변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거래 선호 경향, 금융회사의  재택.유연근무 확대

등은 금융의 디지털.비대면화를 심화

 

ㅁ'디지털금융'은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 전자적 방식의 결제.송금.중개 등에서

신기술과 결합한 금융플랫폼으로 진화 중

-결제.송금의 간편.다양화, 인증.신원확인 기술의 발전,금융 플랫폼 구축 경쟁

등을 통해 이용자.거래 규모가 크게 성장

-이용자 네트워크,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player들이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의 연계를 통해 경쟁.혁신을 촉진

 

 

(2) 디지털금융의 중요성

 

ㅁ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은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 포용금융이 가능

-디지털금융은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 산업 분야로서 ICT 등

연관 산업의 자극제로 작용하여 선도형 디지털 경제에 기여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금융의 경계 (Frontier)가

확대되어 혁신과 포용은 함께 달성 가능

-AI․인증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등으로

국민들께서 혁신의 혜택을 직접적이고도 빠르게 체감 가능

 

ㅁEU 등 주요 국가는 이러한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앞다투어 법·제도를 정비

 

ㅁ그러나, 빠르게 발전하는 글로벌 디지털금융의 흐름에도 불구,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06년 제정 (07년 시행) 후 큰 변화 없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체계가 지속

 

2. 국내 디지털 금융의 현 주소

 

(1) [산업]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필요

 

ㅁ現 전자금융업 체계는 혁신적인 결제서비스의 제도권 수용을 어렵게 하고

진입비용과 규제 불균형을 초래

-제정 당시(`06.)의 세분화(7개)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新융·복합서비스가 곤란

-디지털 리스크 등은 영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짐에도

획일적인 진입 기준을 설정하여 소규모 혁신사업자 진입도 제약

 

ㅁ해외 주요국 중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다양한 디지털 결제수단의 혁신에 어려움

-디지털금융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계좌 기반의 선· 직불 결제’와

‘신용 기반의 후불 결제’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

 

 

(2) [이용자] 거래규모 확대로 이용자 보호 시급

 

ㅁ디지털금융 거래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고객자금(선불충전금)이 빠르게 증가

(`16년 1조원 → `19년 1.7조원)

-금융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사업자 간 연계․제휴 영업 및 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필요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더불어 전자금융사고, 보이스피싱 등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역할이 더욱 중요

 

 

(3) [인프라]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수용하는 체계 구축

 

ㅁ기존 아날로그 방식에 맞춰 설계된 금융 인프라·제도가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에 한계로 작용

-공인인증서 폐지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인증수단과

대면을 전제한 신원확인 제도 등이 인증서비스 혁신의 장애 요인

-참여기관간 협약으로 실시 중인 오픈뱅킹 및 청산 제도의

안정·확장적인 운영을 위한 법ㆍ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Big tech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는 관리체계도 필요

 

(4) [보안] 디지털 금융리스크 대응체계 강화 필요

 

ㅁ클라우드·빅데이터·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확대 등에 따라

금융보안(Cyber Security)의 금융시스템적 중요성이 증대

-금융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범위와 유형이 확대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등 아웃소싱으로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도 심화

-신종 사이버 공격,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디지털금융 리스크로

정보기술(IT) 부문을 넘어 전사적(Enterprise-wide) 대응이 필요

*-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망분리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

-최근 오픈뱅킹 등을 통해 핀테크ㆍBig tech 등 다양한 참여자가

금융공동망을 이용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의 상호연계성이 확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주요 요소로서 국민의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금융보안에 대한 민·관의 체계적 대응도 중요

 

#.출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보도자료(상세)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 -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등록자: 윤동욱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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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카너먼 (Daniel Kahneman, 1943~)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심리학자이다. 

'손해만은 피하고 싶다'는 심리가 경제활동에 숨어있다

 

여러분은 다음의 선택지 A, B 가운데 어느 쪽을 고를 것인가? 
A는 확실하게 240달러를 준다. 
이고,

B는 25%의 확률로 1000달러를 준다.

이다.
미국의 인지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 등이 했던 
조사에서는 피험자의 84%가 A를 골랐다. 
대다수의 사람이 적은 액수라도 확실하게 얻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면 다음 선택지 C, D의 경우에는 어 떨까?
C는 '확실하게 750달러를 잃는다. 
이고, 

D는 75%의 확률로 1000달러를 잃는다.

이다. 
이 조사에서는 피험자의 87%가 D를 골랐다. 
돈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령 다소 위험이 커도 회피하지 않고 
도박 할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손해만은 피하고 싶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경향을 알 수 있다.

 

'손해'의 충격은 '이득'의 2배 이상 느낀다. 

그것은 사람은 손해의 충격은 이득의 충격보다 
약 2.25배 강 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카너먼이 고안한 '가치 함수'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100만 원 손해 보는 일은 225만 원 이득 보는 일과 
심리적 충격이 같다는 결론이 유도된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카너먼은 현실의 경제 활동에 수반되는 
인간 심리를 중시한 새로운 경제학을 제창했다. 
그것이 '행동 경제학'이다. 

 

한편, 같은 액수의 투자자금이어도 투자자가 그 자금을 어떻게, 

어떠한 노력을 들여서 마련했는지에 따라 

자금에 대한 애착 역시 달라 질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꾸준하게
열심히 모은 자금은 노력을 많이 들어간 자금으로 

투자자가 높은 애착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에, 운이 좋아서 별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모은 자금은 상대적으로
투자자가 그다지 큰 애착을 갖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자금마다 그 자금을 마련하는데 들어간 

투자자의 노력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액수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자금에 대한 애착이 다를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들여 마련한 자금은 

애착이 많이 가는 반면, 

단기간에 쉽게 마련한 자금은 상대적으로 애착이 적을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적금자금의 경우에는 

많은 노력을 들여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애착이 커서 손실 회피성 정도가 큰 반면, 

짧은 기간에 주식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들여 

쉽게 마련한 주식투자이익자금은 적금자금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금에 대한 애착이 작을 것이다. 

 

또한 주식투자이익자금의 경우에는

과거의 투자에서 얻은 투자 수익이 혹시라도 

이번 투자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손해, 

손실에 대해 쿠션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므로
적금자금보다 손실 회피성 정도가 작을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액수의 자금이어도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따라 손실 회피성 정도가 달라져 

결과적으로 투자 대안의선택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같은 투자 자금이라 하더라도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게 되었는지는 투자자마다 모두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는 오랜 기간 동안 

매달 조금씩 적금을 넣어 힘들게 자금을 마련한 반면 

어떤 투자자는 좋은 정보를 얻어 주식 투자를 한지 

몇 달 만에 큰 돈을 마련 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금마다 자금마련에 들인 노력 정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같은 자금이라 하더라도 

자금에 대한 애착이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들여서 힘들게 자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자금에 대한 높은 애착을 느끼는 반면, 

단기간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운이 좋아 쉽게 마련한 자금은 

상대적으로 크게 애착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금원천에 들인 노력 정도에 따라 

자금에 대한 애착이 달라져 손실회피성향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액수의 투자자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자신의 투자 자금에 대한 애착이 

다를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자금을 모은 투자자는 

자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자금에 더 큰 애착을 느낄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들여 쉽게 자금 마련한 경우에는

별로 애착을 갖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는 몇 년 동안 매달 적금을 넣어 

힘들게 자금을 마련한 반면 

어떤 투자자는 운이 좋아 주식투자를 한지 

몇 달 만에 큰 돈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금마다 그 노력 정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같은 액수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자금에 대한
애착정도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자금원천을 노력이 많이 들어간 적금자금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의 주식형 펀드보다 

저위험·저수익의 채권형 펀드를 더 선호하였으며, 

반대로 자금원천을 노력이 적게 들어간 주식투자이익자금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의 주식형 펀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실무적으로 투자자의 투자행태, 

투자의사결정 및 소비자의 금융 니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금융 상품 마케터가 고객의 심리와 투자행태를 이해하고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자사의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상품 마케터는 고객이 투자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고려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자사의 금융 상품을 추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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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2017. 산업연구 41권 1호

          -자금 원천이 금융상품 선호에 미치는 영향 - 중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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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OMP 관련 모든 소식은 [카더라~] 뉴스입니다. 궁금하신 문의는 이메일 남겨주세요. myebizban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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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아이디어,

모든 새로운 생각들의 연계고리를 밝히다!

 

언뜻 역사는 무질서하고 대체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드문 드문 혜성처럼 나타난

몇몇 천재들에 의해서 멸망의 위기에서 간신히 도약해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배후를 곱 씹어보면 끊임없이 과거에서의 영감을 재해석하는 사람과

당대 최고의 지성이 이루어낸 업적들의 아주 미묘한 긴장으로 조화롭게 짜여 있다.

 

수백 년 전에는 이해되지 못했거 나,

미개하다고 무시당했거나,

서로의 표현방식이 달라서 틀렸다고 낙인찍혔던

많은 것이 동서양의 교류가 이뤄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해석되고

받아들여지면서 공동 진화 의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해하 지 못하는,

블랙박스 안에 담긴 세상의 작동 원리와 법칙들에 겸허한 자세를 지닐 필요가 있다.

 

당대에 가짜 혹은 사이비라고 낙인찍히는 것들은 결국,

미래에 옳은 것으로 증명될 수도 있다.

 

테슬라 모터스의 대표 일론 머스크는

'나는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전기차는 이미 1800년도에 개발되어 상용화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화석연료가 싸고 풍부했으며,

또한 배터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한 번의 충전만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았기에,

최초의 전기차 회사는 몇 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고 말았다.

200년이 지나 배터리 기술이 발달하고

화석연료가 고갈위기에 처한 달라진 시대 상황에서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과거의 아이디어를 재고하여

새로운 것으로 탄생시켰다.

이 책은 생각들에 대한 생각,

사상들에 대한 사상,

권위와 옳고 그름,

진리와 오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둘러싼 '태도'를 바꾸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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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리씽크 - 중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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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리 도밍고는 25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토론토에서 살고있는 20만명의 필리핀 사람 가운데 하나인 그녀의 이야기는 매우 전형적이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저축 한 푼 없이 캐나다로 이주해 왔고, 
정식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자신을 받아들여 준 국가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아날리는 아주 열심히 일했고, 자신과 가족의 삶을 건사할 정도로 자수성가할 수 있었다. 
10년 전, 그녀는 멋지게도 필리핀에 집을 구입할 수 있었다. 
지난 300개월에 걸쳐 필리핀의 가족들에게 돈을 꼬박꼬박 송금했고, 
저축한 돈을 찾아 계약금을 지불했다. 
아날리가 많은 돈을 송금한 덕분에 지금 70세인 어머니는 마닐라에서 집을 구입할 수 있었다.
아날리는 친절하게도 송금 일자에 그녀의 송금 과정을 취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금요일 오후, 아날리는 사장이 손수 서명한 수표를 가지고 근처 은행 지점을 찾는데 15분이 소요되었다. 
창구 직원을 대면하기까지는 5분이 더 걸렸다. 
수표를 입금한 다음, 아날리는 200캐나다달러를 인출했다.
그녀는 현금을 손에 쥐고 버스를 타기 위해 한블록을 걸어갔다.
버스를 타고 그녀가 집의 반대 방향으로 3킬로미터 정도를 더 가서 내린 곳은 우범 지대였다. 
그녀는 네 블록을 더 걸어가 '금융 기관'에 도착해 돈을 송금했다. 
여기는 바로 토론토 성 제임스 타운의 주거 단지 아래쪽에 있는 '아이레미트'의 창구다.
성 제임스 타운은 캐나다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험하기로 악명 높은 곳이다. 
'아이레미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은행계좌가 없으므로, 
이 회사는 수표 현금 교환과 같은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날리는 서류를 작성하고 열심히 번 돈을 송금했다. 
이러한 작업을 수백 번도 넘게 진행했을 것이다. 
아날리는 200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10달러의 고정 수수료를 지급했다. 
필리핀에서는 70세의 어머니가 마찬가지로 힘들고 우스꽝스러운 여정을 거쳐 돈을 찾아야 한다. 
물론 어머니는 은행에 가기까지 3~4일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이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이다. 
아날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서 버스, 지하철, 버스를 갈아타고 한 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송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송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10달러다. 
게다가 1~2퍼센트의 환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총 7퍼센트를 부담해야 하며, 국제적 평균치인 7.68퍼센트에 비하면 살짝 저렴한 편이다.
둘다 은행의 고객이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럽고 기이한 일이다. 
실제적인 총비용은 현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초과한다. 
예컨대, 아날리가 두 시간 일을 못해 소요된 기회비용은 40달러다. 
게다가 그녀는 밤이 되기 전에 우범 지대에 들려야 하므로 일찍 일을 마치고 나와야 했다. 
마닐라에 살고 있는 70대의 어머니가 돈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 또한 만만한 일이 아니다. 
송금 비용 10달러는 아날리에게 하찮은 액수가 아니며, 어머니는 말할 필요도 없다. 
캐나다에서는 10달러로 한 끼 식사와 한 번의 버스 요금을 해결할 수 있고, 
마닐라에서는 일주일 치 장을 볼 수 있다. 
아날리가 평생에 걸쳐 웨스턴 유니언과 같은 중개기관에 떼인 송금 비용은 무려 수천 달러다. 
전 세계적으로 부과되는 송금 비용은 매월 380억 달러에 이른다.
이역만리에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행위는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이어 준다. 
디아스포라는 지구 곳곳에 퍼져 있지만 
본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의 글로벌 커뮤니티다.
오늘날의 디아스포라들은 전 지구적인 문제를 풀어 줄 수 있다. 
해외 송금은 개발도상국의 자본 유입 가운데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들의 삶의 질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 송금이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요소다. 
예컨대, 아이티에서는 해외 송금이 GDP의 20퍼센트를 차지한다.
IMF에 따르면, 
해외 송금을 수령하는 내국인들은 이 돈을 
식품, 의복, 의약품, 주거 등 생활필수품에 소비한다. 
말하자면 해외 송금은 
"달리 불가능한 높은 수준의 소비를 이끌어 수많은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킨다”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송금 액은 해외 원조에 비해 서너배 많다
해외 송금이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엄청난 경제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송금 비용이 들어간다. 
송금 비용이 송금액의 20퍼센트 후반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송금이 유입되는 국가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1등을 자랑하는 온타리오 주에서는 360만 명이 이민자로 살고 있다. 
이들은 매년 수십 억 달러를 해외에 송금한다.
아날리의 이야기는 캐나다의 전형적인 사례를 대변하므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토론토의 두페린 몰Dufferin Mall을 생각해 보라. 
이 쇼핑몰에는 고객들의 차량이 꾸준히 들어온다. 
따라서 캐나다나 미국의 여느 쇼핑센터로 착각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5시만 되면 아주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 
손에 수표를 든 수많은 이민자가 쇼핑몰로 내려와 
각종 은행 지점에 들어가서 본국의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한다. 
환전 업소나 웨스턴 유니언의 지점들은 
편의점, 바, 식당에 우후죽 순으로 들어서 송금을 처리해 준다.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 노면 전차, 지하철을 오랜 시간 타면 녹초가 되기 마련이다. 
필리핀 토착어, 광둥어, 스페인어, 펀자브어, 타밀어, 아랍어, 폴란드어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번 돈을 집에 보내기 위해 쇼핑몰을 찾아 길게 줄을 선다. 
최근에는 줄을 선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토론토나 외국에 사는 친구와 가족에게 
왓스앱이나 스카이프로 메시지를 보내고, 
게임을 하거나 비디오를 시청한다.

이 돈이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몇 주씩 걸리고, 
목적지에서 돈을 찾아가려면 송금 과정과 마찬가지로 
더디고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한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걸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다.
단, 여기에서 한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주목해 보자. 
기억하라. 
줄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스마트폰이 널리보급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은 늘어나고 있다. 
캐나다 국민의 73퍼센트가 스마트폰을 보유하며, 
토론토 주민의 보급 비율은 훨씬 높을 것이 확실하다. 
캐나다는 무선망 인프라가 가장 우수한 국가로 손꼽힌다. 
대부분의 캐나다인은 스마트폰을 소유할 뿐 아니라
(충분히 슈퍼컴퓨터로 작동할 수 있다) 
20년 전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해 보였던 방식으로 
모바일 웹의 힘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왜 수십 년 전과 마찬가지로 창구에서 일을 보기 위해 줄을 선 것일까? 
달러는 HD 동영상보다 데이터 량이 훨 씬 적다. 
실제로 스카이프에서 동영상을 보려면 
초당 500킬로비트를 소모한다.
반면 1비트코인을 보내려면 500비트가 필요하다. 
스카이프로 1초 길이의 동영상을 보는 데 필요한 
데이터의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중개인으로 활동하던 제삼자들을 끊어 내고, 
전체 프로세스를 현저히 단순화하면서 
블록체인을 통한 즉각적이고 매끄러운 결제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사람들은 한 시간씩 줄을 서거나, 
멀리 가거나, 돈을 보내기 위해 밤에 가슴을 졸이며 
우범 지대로 들어설 필요가 없어진다.
오늘날, 수많은 기업과 조직이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활용해 송금 비용을 낮추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수십억 달러를 세계 극빈층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들만의 지위와 세습 구조를 이용해 
독점 경제를 구축하려는 소수의 기업들이 이러한 산업을 통제해 왔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기술의 위험성을 알고서 겁을 먹기도 한다.
딜로이트의 암호화폐 부문을 이끄는 에릭 피시니에 따르면, 
결제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블록체인이 미칠 영향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웨스턴 유니언, 머니그램 아이레미트 등은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할까 봐 노심초사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새롭고 파괴력 있는 회사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루크, 내 친구, 젊은 아날리는 어떻게 할까? 

전 세계 빈곤층을 위한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버티고 있다. 
첫째, 돈을 보내는 사람들 다수는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며, 
돈을 받는 사람들 또한 현금 기반의 경제 환경에서 살아간다. 
둘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지식과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 
선진국에서 스마트 월렛에 가치를 이전하고, 
마닐라, 포트드프랑스, 라고스의 가두 상인들이 
디지털 결제를 수락하는 현실이 도래하면 현금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금이 필요하다. 
웨스턴 유니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50만 곳의 대리점을 유지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송금액을 현금으로 바꾸려한다면, 
선택지가 제한된다.
웨스턴 유니언에 지점이 한 개뿐이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웨스턴 유니언이 몇 십 년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흠이 없고 사용하기 쉬운 '킬러 앱' 기술을 갖춘 회사는 거의 등장 하지 않았다.
아브라 Abra와 같은 회사를 예로 들어 보자. 
아브라라는 이름을 들으면 소규모 카다브라 Cadabra(아마존 초기이름)가 떠오를 수 있다. 
실제로 이 회사는 그러한 명성에 맞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아브라는 비트코린 블록체인상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브라의 목표는 모든 스마트폰을 창구 직원으로 전환해 
네트워크의 다른 구성원을 상대로 현금을 송금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해결책이 아날리의 송금 과정을 개선했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다.
아날리와 그녀의 노모는 각각 자신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아 설치했다. 
아날리의 통장 잔고는 캐나다달러로 저장되어 있었다. 
아날리는 어머니에게 송금을 시도했다. 
어머니는 거의 즉시 폐소로 송금을 받았다. 
여기에서 아날리의 어머니는 스마트폰에 페소로 가치를 저장하고, 
아브라를 결제 시스템으로 받아들이는 다수의 상인들과 거래할 새로운 옵션이 생겨났다. 
아브라는 결제 메커니즘과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을 통해 
기존 은행의 핵심 역할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혁신적인 발상이나,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빠뜨릴 수 없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현금이다. 
어머니는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식품을 구입하고, 거의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 
그녀는 앱을 구동해 인근 네 블록 안에 
네 명의 아브라 사용자가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녀는 네 명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자신의 디지털 페소를 
얼마의 현금으로 바꿔 줄 수 있는지 확인한다. 
메시지를 받은 네 명은 얼마에 바꿔 줄지 '입찰'을 개시한다.
한 사람은 3퍼센트, 한 사람은 2퍼센트, 다른 두 사람은 1.5퍼센트로 제안한다.
어머니는 2퍼센트를 제안하는 사람과 거래하기로 마음먹는다.
수수료가 제일 낮지는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5개이기 때이다. 
두 사람은 어머니가 집에 가는 길 중간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 
두 사람은 디지털 페소와 현금을 교환하며 수수료 계산을 마친 다음,
각자 갈 길로 나아간다. 
아브라는 이 거래의 대가로 25BP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돈이 토론토를 떠나 필리핀에서 현금으로 교환되기까지,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고 
수수료는 외환 거래와 거래 수수료를 합해 25BP에 불과하다.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 거래하려면 7~8개의 중개자
(관련 은행, 은행 지점, 웨스턴 유니언, 창구 직원 등)가 필요한 반면, 
아브라에서는 당사 자 두 명과 아브라 플랫폼만이 필요하다. 
“아,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아날리는 이렇게 경탄했다.
아브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려면 두 가지 난점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서비스의 편이성을 향상하려면 대규모 제공자가 필요하다. 
아날리의 어머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제공자가 30킬로미터 밖에 있다면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집계한 필리핀의 앱 사용자는 수만 명이다. 
이들은 여건이 무르익으면 거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둘째, 이 모델은 제공자와 소비자가  
전자화폐와 현금의 교환 약정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수립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은 크게 우려 할 필요가 없다. 
에어비앤비, 렌딩 클럽Lending Club, 집카와 같은 비즈니스를 보면 
개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미신을 타파할 수 있다. 
실제로 아브라의 CEO 빌 바히트Bill Barhyd는 
이른바 공유 경제 기업들의 숫자가 폭증하는 현실을 볼 때 
이러한 우려는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기관보다는 서로서로를 더욱 쉽게 신뢰합니다"
스마트폰이 이 모든 것의 열쇠다. 
스마트폰으로 아파트나 차를 대여하고, 
누군가를 어디에 태워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자체가 ATM 기기로 활용될 수 있다. 
바히트는 이렇게 말했다. 
“공유 경제 모델에서 기꺼이 시도하는 것들을, 
금전에 대해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P2P 금전 대여는 예외인 것 같 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당신들이 아브라를 믿는 것보다 당신들 서로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서로를 믿으면 아브라를 알게 되고, 
아브라를 좋아하게 되고, 
더 나은 환경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결과 언젠가는 플랫폼을 신뢰하게 된다.
아브라는 송금 애플리케이션이라기보다는 
가치 교환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이며, 
신뢰하기 어려운 분산식 블록체인 네트워크, 
스마트폰 기술의 위력, 
네트워크상에서 피어들을 신뢰하고 싶은 
인간의 성향을 공평하게 결합한다. 
사용자들은 기존 화폐로 가치를 저장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 가치를 전송할 수 있으며 
확대를 거듭하는 상인들의 네트워크상에서 대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이로써 아브라는 웨스턴 유니언뿐 아니라 
비자와 같은 신용카드 네트워크로도 작동하게된다.
바히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웨스턴 유니언식 거래를 위한 결제 체계와 
비자식 거래를 위한 결제 체게는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개인 대 상인의 결제, 개인 대 개인의 결제를 위해 사용되는 
아브라식 거래를 위한 결제 체계는 완전히 똑같다.
(...) 
우리는 국내 및 해외에서 작동할 수 있는 단일한 해결책을 찾았다. 
이는 처음으로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상인의 결제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다.'

아브라는 마침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해 
세계 최대 금융 기관들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중요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하고도 우아한 해결책일 뿐이다. 
이듬해의 해외 송금액 합계가 5천 억 달러 후반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시장은 결코 무시해도 좋은 시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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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블록체인혁명-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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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총 수익
연도 별 월별 총 수익

 

2018년도 총 수익
2019년도 총 수익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저희가 월 수익율을 11.1%를 드려요. 

인피녹스는 월 5%~25%사이를 받아오는데, 

작년 2018년 부터 지금까지 평균 수익율을 보니까, 

17%를 넘어요, 월.

그럼 고객분들에게 얼마를 드려요. 

매월 11.1%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복리가, 복리에서 복리를 붓다보니까 

16개월만에 300%라는 수치가 나오는거예요.

간단한 얘기죠, 1억을 투자했을때, 

11.1%, 1,1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안찾아가요. 

그럼 1억1,100만원에대한  11%가 나오니까

1,210만원이 나오는 거죠. 맞죠.

이걸 15개월 동안 합산을 하면 200%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300%를 드리는게 아니고, 

월11,1%만 정확하게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8대 불가사이 중에 하나라고 하는게 복리수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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