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로이드은행 '상표' 특허 자료입니다

 

국제등록번호(일자) 1197082(2013.10.30) 

등록일자 2015.07.10

출원공고번호(일자) 4520150039224(2015.04.24)

우선권주장번호(일자) UK00003010659(2013.06.19)영국

법적상태    등록

구분     국제등록상표(마드리드), 도형상표, 일반

 

 출원인 정보

 대리인 정보

 

※ 지정상품(영문)

1.개발자본제공 및 주식금융업
  (provision of development capital and equity finance)

2.개인자산설계업
  (personal equity plans)

3.계좌, 저축/투자계좌, 은행카드, 크레디트카드, 데빗카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서비스업
  (current accounts, savings and investment accounts, bank card, credit card,

debit card, charge card and cash card services)

4.국제투자관리업
  (global investment custody services)

5.귀중품 예탁 및 보관업을 포함하는, 은행업 및 금융업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deposit-taking and storage of valuables)

6.금융리스업
  (financial leasing)

7.금융투자주선업
  (arranging of financial investment)

8.기업금융업
  (corporate finance)

9.보험업 및 보험중개업
  (insurance underwriting and broking)

10.보험업
  (insurance services)

11.부동산금융업
  (real estate financing)

12.생명보험업
  (life assurance services.)

13.선물, 선물, 파생상품 및 옵션시장거래서비스업
  (futures, forwards, derivatives and option markets transactions)

14.세무 및 상속설계업
  (tax and estate planning)

15.소비자, 상업 및 담보대출업

  (consumer, commercial and mortgage lending)

16.송금업
  (money transfer services)

17.수출 및 프로젝트담보금융업
  (export and project finance)

18.신용업
  (credit services)

19.신용장발행 및 보증업
  (issue of letters of credit and guarantees)

20.여행자수표 및 유로수표 발행업
  (issue of travellers cheques and euro cheques)

21.연금업
  (pensions services)

22.외환서비스업
  (foreign exchange services)

23.유언집행 및 신탁업
  (executor and trustee services)

24.자금이체업
  (money transmission)

25.자동계좌지불업
  (automated payment of accounts)

26.자동금융서비스업
  (automated banking services)

27.자본시장거래업
(capital markets dealings)

28.자본투자업
  (capital investments)

29.자산 및 포트폴리오관리업
  (asset and portfolio management)

30.재무가치평가업
  (financial valuation and assessments)

31.재무계획, 자문, 연구 및 보고업
  (financial planning, advice, research and report services)

32.재무관리업
  (financial management)

33.전자은행 및 자금대체업
  (electronic banking and funds transfer services)

34.전자자금대체업
  (electronic money transfer services)

35.전화, 인터넷 및 쌍방향 텔레비전을 통한 은행서비스제공업
  (provision of banking services via the telephone, the Internet and interactive television)

36.주식등록업
  (share registration services)

37.주식중개 및 주식거래업
  (stock broking and share dealing services)

38.투자금융업
  (financial service relating to investments)

39.투자기금 및 단위신탁업
  (investment funds and unit trust services)

40.팩토링 및 송장할인업
  (factoring and invoice discounting)

41.펀드투자대행업
  (investment of funds for others)

42.할부판매금융업
  (hire-purchase financing)

 

 

상표출원공고 45-2015-0039224

 

 

#. 출처 - 특허정보원 키프리스 - 국제등록번호(일자) 1197082(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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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rich) 대 부자(Wealthy)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부자(rich) 와 부자(Wealthy)라는 단어는 

종종 같은 것을 설명하는데 잘못 사용됩니다.

두 단어가 동의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점을 찾기는 어렵지만 

부자(rich)가되는 것과 부자(Wealthy)가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부자(rich)가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자(rich)가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수입이 많다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에 얼마나 많은 현금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자(rich) 라고해서 당신이 부자(Wealthy)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자(rich)가된다는 것은 

종종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많다는 의미 일 수도 있습니다. 
지출이 소득보다 높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빚을지는 것은 분명히 열망 할 것이 아닙니다! 

부자(rich)들은 멋진 차를 운전하거나 

도시 최고의 지역에있는 멋진 집에서 살 수도 있지만 비용이 듭니다. 
1년에 20만 달러를 벌고 지출로 1년에 22만 5천 달러를 지출한다면

부자(rich)처럼 보일 수 있지만 파산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유명인 들이 풍부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파산 했습니다. 

MC Hammer는 한때

은행에 3천만 달러,

직원 200명이있는 100만 달러의 집,

19개의 경주마가있는 마구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용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수많은 소송과 함께) 그 모든 지출로 인해 

해머는 1996년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결국 1,300만 달러의 빚을지게 되었습니다.  

부자(Wealthy)가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자(Wealthy)가된다는 것은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있을뿐만 아니라 
당신이 필요하지 않으면 일을하지 않을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을 모으고 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상당한 순자산이 있습니다 . 

부유(Wealthy)한 사람들이 반드시 최신 기기 나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호화로운 파티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부동산, 투자 및 현금과 같은 많은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월별 지출이 $5,000이고 저축액이 $30,000이면

약 6 개월 동안의 부가 있습니다. 
$30,000을 투자하고 투자 수익으로 한 달에 $ 5,000를 얻는다면,

당신은 부자(Wealthy)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Wealthy) 한 사람들은 

종종 비즈니스 소유자입니다. 
Amazon의 설립자 인 Jeff Bezos의 가치는 1,450억 달러이고

Warren Buffet의 가치는 818억 달러입니다. 
워렌 버핏은 검소한 억만 장자로 간주됩니다. 
엄청난 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1958년에 $ 31,500에 구입 한

네브래스카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는 1971년에 캘리포니아에있는 휴가용 비치 하우스를

15만 달러에 구입 했지만 결국 750 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 

ㅁ부자(rich)와 부자(Wealthy)의 차이 
은행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 부자(rich)가 되는 것보다 

부자(Wealthy)가 되는 것이 약간 위에 있습니다. 
사실 부자(Wealthy) 이하의 사람이 멋진 차와 최신 패션 디자인으로 부자(rich)보다 

더 부자(Wealthy)가 될 가능성이있다. 

부자(rich)는 돈을 많이 쓰지만 부자(Wealthy)는 돈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투자하기 때문이다. 
부유(Wealthy)한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대한 투자와 같은 매우 명확한 목적을위한 것이 아니라면

부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유 (Wealthy)한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자산에 투자합니다. 
그것은 부동산을 사 거나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 . 
투자 방법에 관계없이 부유(Wealthy)한 사람들은 부를 늘리려면

현금을 자산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ㅁ부자(Wealthy)가되는 방법 
부자(Wealthy)가되고 싶다면 시작하기 위해 할 수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급여가 얼마나 큰지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 다음 단계에 따라 부채를 없애고 

부를 축적 할 때 올바른 사고 방식을 갖춰야합니다. 

매달 월급의 10-15%를 절약하세요 
부자(Wealthy)가되기위한 첫 번째 단계는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적게 벌어도 월급의 일부 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항상 매달 최소 10~15%를 따로 두십시오.

급여의 일부가 저축에 직접 입금되도록 은행 계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할 필요없이 쉽게 저장할 수있는 방법입니다. 
저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축 과제를 시도하거나 

예산을 살펴보고 비용을 절감 할 수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ㅁ고금리 부채부터 시작하여 부채 상환
부자(Wealthy)가 되고 싶다면 부채가 없어야합니다. 
신용 카드 부채와 같은 고금리 대출부터 시작하여

부채 상환에 집중하십시오 .

더 나은 이자율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를

재 융자하는 것이 합당한 지 알아보십시오 . 
학자금 빚와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부채없는 사람이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십시오! 

ㅁ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많이 투자하십시오 
재산을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투자하는 것 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자체 위험이 따르지만 사용 가능한 옵션은 많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or)와 같은 자동화 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브로커로부터 투자 조언을 받거나, 
유형 자산과 같은 주식 시장 이외의 것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ㅁ당신이 무엇을하든, 뭔가를하십시오! 
투자 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이자를 발생시키기 위해

고수익 저축 계좌에 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하십시오. 

ㅁ불필요한 비용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부(Wealthy)를 늘리는 열쇠는 검소하고 당신의 재산 내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당신의 추가 수입과 저축을 투자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수입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살아야합니다.

즉, 디자이너 청바지를 구입하거나,

이전 모델도 잘 작동할 때 최신 iPhone 모델을

구입하려는 충동을 억제해야합니다. 
당신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 현명하게 생각하고 

당신이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가치가 지속될 것들만 구입하십시오. 

ㅁ장기적인 재정 목표와 자산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부(Wealthy)의 증가는 장기적인 약속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부(Wealthy)를 쌓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괜찮습니다. 
일이 힘들어지면 장기적인 목표와

애초에 부자(Wealthy)가되기로 선택한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 

ㅁ부(Wealth)는 마음가짐입니다 
부자(Wealthy)가된다는 것은 현금으로 가득 찬 

거대한 지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Wealthy)는 올바른 사고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고 부채없는 상태에 집중하고 

조기에 자주 투자하십시오. 

ㅁ부자(Wealthy)가되고 싶다면 

항상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생각해야합니다. 
일찍 은퇴 하시겠습니까? 
몇채의 집을 소유하고 십습니까? 
여행? 
부(Wealthy)에 대해 생각할 때 소득에만 집중하지 말고 

평생 동안 지속 할 수있는 투자와 자산을 쌓는 데 집중하십시오.


#. 출처 - Rich vs Wealthy: Ke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
 By Moriah Costa. Updated on September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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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올해,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은 90 세가됩니다.

Berkshire Hathaway Inc. 의 회장인 그는 820억 달러로 추정되는

순자산을 축적한 역대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BRK.B | Berkshire Hathaway Inc. Cl B Stock Price & News - WSJ

View the latest Berkshire Hathaway Inc. Cl B (BRK.B) stock price, news, historical charts, analyst ratings and financial information from WSJ.

www.wsj.com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를 "Methuselah Technique(므두셀라 기술)"라고 부릅니다. 
Wall Street Journal 에서 다음과 같이보고합니다 .

 

므두셀라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로

969년을 살았다고 알려진다. 
워렌 버핏이 말하는 ‘므두셀라 기술’이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알려진 므두셀라처럼 
오래도록 안정적인 기업에 긴 시간 투자해 수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워렌 버핏 10살 때 복리의 힘을 파악했습니다. 

 

워렌 버핏 이달 초 이메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므두셀라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을 오랫동안 추천 해 왔습니다."  
그는 1965년 1월 18일 자신의 합자 회사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 에서 설명했듯이  

 

오랜 장수과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 수익의 조합입니다. 
워렌 버핏은 78년 전에 처음으로 Cities Service Co.의 주식 3주 를 투자했습니다.

 

"모델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메일에서

"하지만 집으로가는 길은 9% 밖에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므두셀라의 나이 969살의 9%인 90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로 

아직 장기 투자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초창기부터 워렌 버핏은 부를 쌓는 것은

돈이 얼마나 자라는 지뿐만 아니라

돈이 얼마나 오래 자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10살 무렵에 그는 1,000 USD를 버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고

시간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1,000 작은 돈이라도, 수익율 10% 복리를 적용할때,
5년 뒤에 $1,600 이상의 가치가있을 것입니다. 
10년 뒤에 거의 $ 2,600 가됩니다. 
25년 후에는 $10,800 이상이 될 것입니다. 
50년 후에는 거의 $117,400 될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전기를 쓴 앨리스 슈뢰더(Alice Schroeder)

버핏이 어린 시절부터 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눈덩이'(The Snowball) 효과를 언급한 바 있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숫자가 일정한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숫자가 폭발하는 방식은 

작은 액수가 큰 재산으로 바뀔 수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눈덩이가 잔디밭을 가로 질러 굴렀을 때 자라는 방식처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의 위력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복리(compounding)수익의 힘을 심각하게 과소 평가하고있습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성공에 미칠 수있는 영향을 과소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자녀.손자의 저축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조기에 저축하면 은퇴 이후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은퇴를 위해 저축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리의 힘입니다. 
복리의 폭발적인 힘은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 출처 - Wall Street Journal - By Jason Zweig Aug.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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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지난 2020년 7월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방향] 보도 자료 요약해 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


(1) (산업) 국민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급지시 전달업 업무체계

 

전자상거래시 처리과정 MyPayment 도입 전후 비교


➊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를 

도입하겠습니다.(EU, `18.1월 도입)
- MyPayment는 MyData(「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연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➋ 고객 결제계좌(Payment Account)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금융위원회 지정)를

 도입*하겠습니다.
* (해외사례) EU·영국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싱가포르 ’Payment Institution‘ 등
-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과 달리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
*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 가능
- 충분한 자기자본·전산역량 등을 갖추도록 하고, 

고객자금은 모두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방지 규제 등을 적용하겠습니다.

 


[2]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합니다.

 

전자금융업종 통합 간소화

ㅇ 서비스간 융·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단순화(7개 → 3개)하겠습니다.

 

업종 통합 개편 후 업무 체계


[3] 혁신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합리화합니다.

 

진입규제 합리화

ㅇ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현행 업종별 5~50억원 → 3~20억원)하겠습니다. 
* 해외 주요 국가도 여·수신 업무 등을 영위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자본금을 낮게 규정((미국) 자금이체업 3억원, (EU) 지급지시전달업 0.7억원 등) 
-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차등화(Small License)하고, 

영업 확장시 상향 적용하여 사업 초기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최소자본금 합리적 조정


[4] 국민의 디지털 경제·금융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를 확대합니다.

➊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하겠습니다.
-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하여 

최대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까지 제공하되,
* (유사사례) 하이브리드체크카드 한도 3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100만원
-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하며,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이 제한됩니다.
-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사업자별 후불결제 총액 제한 등을 통해 

사업자 건전성 관리 및 이용자 보호체계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Underbanked)에게 디지털금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부여하고 

금융이력 축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아가 새로운 혁신사업자들이 비정형·비금융 데이터(Alternative Data)를 활용하게 되면, 

후불결제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액 후불결제 기능 도입

➋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최대 500만원(현행 200만원, `08년 도입)으로 높여, 

전자제품․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 동시에 1일 총 이용한도(1천만원)를 설정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 구매이력, 고객요청 등에 따라 충전한도 차등 부여가 가능하도록 설계

 

결재 가능범위 확대


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출금이체 동의방식 다양화, 인증·신원확인 개선,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합리화 등


(2) (이용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디지털금융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 강력하게 보호되는 체계를 확립합니다.

➊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종합지급결제사업자·자금이체업자) 이용자자금의 100%, (대금결제업자) 50% 이상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신속 추진

 

이용자 자금보호

➋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도 함께 도입하여 디지털금융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 플랫폼을 통한 연계·제휴 영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행위 규제를 확립합니다.


➊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회사·빅테크간 연계·제휴에 대해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의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등 플랫폼 영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용자 오인방지(명칭, 제조·판매·광고 주체 등), 사업자의 인위적 개입 금지(상품순위 등) 등

 

이용자 피해방지

➋ 플랫폼 사업자 등이 AI·빅데이터를 비롯한 신기술 활용시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원칙도제시하겠습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차별성·편향성을 정기 점검, 설명가능성 확보 등]

[3]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주의·협력 노력을 부여합니다.


ㅇ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EU, 미, 호주) : 무권한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 전반에 대해 원칙적 배상책임
-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입증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책임 강화


ㅇ 동시에,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도록 하여, 균형있고 합리적으로책임이 분담되도록 하겠습니다.
* (EU) 약관 준수, 전자금융사고 즉시 통지, 인증서 등의 안전한 보관의무 등


(3) (인프라) 금융혁신과 안정의 기반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1] 오픈뱅킹과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 체계


ㅇ 기관간 협약으로 운영되어 온 오픈뱅킹,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국제결제은행(BIS)은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제1원칙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Legal Basis)을 갖추어야 함을 제시
- 오픈뱅킹 참여기관, 제공정보, 수수료 등이 인프라 접근성, 상호주의에 따라 

원활히 조정되도록 하고 보안성도 강화하겠습니다.
-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결제의 안정성도 확보하겠습니다.

 

디지털 결제 안정성



[2] 혁신적이고 안전한 인증·신원확인 수단이 개발·활용됩니다.


ㅇ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대응하여, 보안성이 우수한 인증수단이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인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사례) 미국, EU : 최초 금융거래, 일정 금액 이상의 온라인 거래 등


ㅇ 또한, 안면인식, 분산신원확인(DID) 등 새로운 신원확인 방식을 수용·다양화하겠습니다.

 

신원 확인 방식 수용 다양화


[3]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 확대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의 대상을 넓힙니다.


➊ 국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 전자금융산업과 이용자·가맹점을 보호하겠습니다.
* 외국 사업자의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규정

 

전자금융거래의 범위 확장


➋ 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를 기존 ‘비대면 거래’에서 태블릿을 이용한 창구거래 등 

‘디지털 방식의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장하여, 금융보안 등 법적 보호의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 금융보안 전반, 금융회사 배상책임, 약관, 분쟁처리 및 조정, 거래기록 보존 등

[4]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혁신은 장려하고 부작용은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ICT․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확보한 고객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집단(Google, Amazon, Facebook, Apple, Alibaba 등)


➊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타 금융회사 등과 연계·제휴 등에 대한 

영업시 행위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➋ 빅테크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시 외부청산 의무화, 합병·영업양수도 인가, 

이용자 자금 보호, 역외적용 등을 통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➌ 공정경쟁 및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방지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에 

적용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가없는지도 균형 있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Big Tech 관리 체계



 (4) (보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는 

리스크 관리·감독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1] 새로운 디지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합니다.


ㅇ 디지털 금융보안의 감독방향 전환(사후적발→사전예방)과 사전 보안가이드 등을 

통해 민간의 보안역량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근거 마련 등 IT아웃소싱에 따른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리스크 체계적 관리 감독

[2] 민간의 금융보안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ㅇ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구축,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과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리스크 통제 체계 확립


[3]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ㅇ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속계획* 수립 의무를 금융인프라기관까지 확대하고, 

망분리 규제도 단계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 (Business Continuity Plan) 재해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유지·복구·재개하기 위한 대응계획

 

금융분야 망분리 도입 배경 현황

 


[4]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ㅇ 금융인프라기관 등의 위기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침해사고 대응, 위기정보 공유 등 

금융보안원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 구성(안)


3. 기대 효과

 

디지털 금융산업 단계별 발전과정 로드맵


[1] 디지털 금융산업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로드맵으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뉴딜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 금융의 효율성·안전성이 향상되어 

국민들께서 혁신을 체감하고 편의도 증진될 것입니다.


[3] 국제 기준에 맞는 오픈뱅킹, 청산제도 등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해외 진출도 예상됩니다.


[4]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금융보안체계를 통해 사이버 안보를 넘어선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확립할 것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보도자료(상세)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 -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등록자: 윤동욱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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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디지털 금융인가

 

(1)금융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ㅁ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빅데이터.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으로 금융산업의 구조.player 등이 근복적으로 변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거래 선호 경향, 금융회사의  재택.유연근무 확대

등은 금융의 디지털.비대면화를 심화

 

ㅁ'디지털금융'은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 전자적 방식의 결제.송금.중개 등에서

신기술과 결합한 금융플랫폼으로 진화 중

-결제.송금의 간편.다양화, 인증.신원확인 기술의 발전,금융 플랫폼 구축 경쟁

등을 통해 이용자.거래 규모가 크게 성장

-이용자 네트워크,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player들이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의 연계를 통해 경쟁.혁신을 촉진

 

 

(2) 디지털금융의 중요성

 

ㅁ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은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 포용금융이 가능

-디지털금융은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 산업 분야로서 ICT 등

연관 산업의 자극제로 작용하여 선도형 디지털 경제에 기여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금융의 경계 (Frontier)가

확대되어 혁신과 포용은 함께 달성 가능

-AI․인증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등으로

국민들께서 혁신의 혜택을 직접적이고도 빠르게 체감 가능

 

ㅁEU 등 주요 국가는 이러한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앞다투어 법·제도를 정비

 

ㅁ그러나, 빠르게 발전하는 글로벌 디지털금융의 흐름에도 불구,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06년 제정 (07년 시행) 후 큰 변화 없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체계가 지속

 

2. 국내 디지털 금융의 현 주소

 

(1) [산업]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필요

 

ㅁ現 전자금융업 체계는 혁신적인 결제서비스의 제도권 수용을 어렵게 하고

진입비용과 규제 불균형을 초래

-제정 당시(`06.)의 세분화(7개)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新융·복합서비스가 곤란

-디지털 리스크 등은 영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짐에도

획일적인 진입 기준을 설정하여 소규모 혁신사업자 진입도 제약

 

ㅁ해외 주요국 중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다양한 디지털 결제수단의 혁신에 어려움

-디지털금융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계좌 기반의 선· 직불 결제’와

‘신용 기반의 후불 결제’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

 

 

(2) [이용자] 거래규모 확대로 이용자 보호 시급

 

ㅁ디지털금융 거래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고객자금(선불충전금)이 빠르게 증가

(`16년 1조원 → `19년 1.7조원)

-금융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사업자 간 연계․제휴 영업 및 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필요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더불어 전자금융사고, 보이스피싱 등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역할이 더욱 중요

 

 

(3) [인프라]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수용하는 체계 구축

 

ㅁ기존 아날로그 방식에 맞춰 설계된 금융 인프라·제도가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에 한계로 작용

-공인인증서 폐지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인증수단과

대면을 전제한 신원확인 제도 등이 인증서비스 혁신의 장애 요인

-참여기관간 협약으로 실시 중인 오픈뱅킹 및 청산 제도의

안정·확장적인 운영을 위한 법ㆍ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Big tech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는 관리체계도 필요

 

(4) [보안] 디지털 금융리스크 대응체계 강화 필요

 

ㅁ클라우드·빅데이터·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확대 등에 따라

금융보안(Cyber Security)의 금융시스템적 중요성이 증대

-금융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범위와 유형이 확대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등 아웃소싱으로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도 심화

-신종 사이버 공격,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디지털금융 리스크로

정보기술(IT) 부문을 넘어 전사적(Enterprise-wide) 대응이 필요

*-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망분리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

-최근 오픈뱅킹 등을 통해 핀테크ㆍBig tech 등 다양한 참여자가

금융공동망을 이용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의 상호연계성이 확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주요 요소로서 국민의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금융보안에 대한 민·관의 체계적 대응도 중요

 

#.출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보도자료(상세)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 -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등록자: 윤동욱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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