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부자(rich)와 부자(Wealthy)라는 단어는
종종 같은 것을 설명하는데 잘못 사용됩니다.
두 단어가 동의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점을 찾기는 어렵지만
부자(rich)가되는 것과 부자(Wealthy)가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부자(rich)가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자(rich)가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수입이 많다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에 얼마나 많은 현금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자(rich)라고해서 당신이 부자(Wealthy)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자(rich)가된다는 것은
종종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많다는 의미 일 수도 있습니다. 지출이 소득보다 높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빚을지는 것은 분명히 열망 할 것이 아닙니다!
부자(rich)들은 멋진 차를 운전하거나
도시 최고의 지역에있는 멋진 집에서 살 수도 있지만 비용이 듭니다. 1년에 20만 달러를 벌고 지출로 1년에 22만 5천 달러를 지출한다면
부자(rich)처럼 보일 수 있지만 파산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유명인 들이 풍부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파산 했습니다.
MC Hammer는 한때
은행에 3천만 달러,
직원 200명이있는 100만 달러의 집,
19개의 경주마가있는 마구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용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수많은 소송과 함께) 그 모든 지출로 인해
해머는 1996년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결국 1,300만 달러의 빚을지게 되었습니다.
부자(Wealthy)가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자(Wealthy)가된다는 것은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있을뿐만 아니라 당신이 필요하지 않으면 일을하지 않을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을 모으고 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상당한 순자산이 있습니다 .
부유(Wealthy)한 사람들이 반드시 최신 기기 나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호화로운 파티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부동산, 투자 및 현금과 같은 많은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월별 지출이 $5,000이고 저축액이 $30,000이면
약 6 개월 동안의 부가 있습니다. $30,000을 투자하고 투자 수익으로 한 달에 $ 5,000를 얻는다면,
당신은 부자(Wealthy)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Wealthy) 한 사람들은
종종 비즈니스 소유자입니다. Amazon의 설립자 인 Jeff Bezos의 가치는 1,450억 달러이고
Warren Buffet의 가치는 818억 달러입니다. 워렌 버핏은 검소한 억만 장자로 간주됩니다. 엄청난 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1958년에 $ 31,500에 구입 한
네브래스카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는 1971년에 캘리포니아에있는 휴가용 비치 하우스를
15만 달러에 구입 했지만 결국 750 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
ㅁ부자(rich)와 부자(Wealthy)의 차이 은행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 부자(rich)가 되는 것보다
부자(Wealthy)가 되는 것이 약간 위에 있습니다. 사실 부자(Wealthy) 이하의 사람이 멋진 차와 최신 패션 디자인으로 부자(rich)보다
더 부자(Wealthy)가 될 가능성이있다.
부자(rich)는 돈을 많이 쓰지만 부자(Wealthy)는 돈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투자하기 때문이다. 부유(Wealthy)한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대한 투자와 같은 매우 명확한 목적을위한 것이 아니라면
부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유 (Wealthy)한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자산에 투자합니다. 그것은 부동산을 사 거나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 . 투자 방법에 관계없이 부유(Wealthy)한 사람들은 부를 늘리려면
현금을 자산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ㅁ부자(Wealthy)가되는 방법 부자(Wealthy)가되고 싶다면 시작하기 위해 할 수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급여가 얼마나 큰지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 다음 단계에 따라 부채를 없애고
부를 축적 할 때 올바른 사고 방식을 갖춰야합니다.
매달 월급의 10-15%를 절약하세요 부자(Wealthy)가되기위한 첫 번째 단계는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적게 벌어도 월급의 일부 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항상 매달 최소 10~15%를 따로 두십시오.
급여의 일부가 저축에 직접 입금되도록 은행 계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할 필요없이 쉽게 저장할 수있는 방법입니다. 저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축 과제를 시도하거나
예산을 살펴보고 비용을 절감 할 수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ㅁ고금리 부채부터 시작하여 부채 상환 부자(Wealthy)가 되고 싶다면 부채가 없어야합니다. 신용 카드 부채와 같은 고금리 대출부터 시작하여
부채 상환에 집중하십시오 .
더 나은 이자율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를
재 융자하는 것이 합당한 지 알아보십시오 . 학자금 빚와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부채없는 사람이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십시오!
ㅁ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많이 투자하십시오 재산을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투자하는 것 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자체 위험이 따르지만 사용 가능한 옵션은 많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or)와 같은 자동화 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브로커로부터 투자 조언을 받거나, 유형 자산과 같은 주식 시장 이외의 것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ㅁ당신이 무엇을하든, 뭔가를하십시오! 투자 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이자를 발생시키기 위해
고수익 저축 계좌에 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하십시오.
ㅁ불필요한 비용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부(Wealthy)를 늘리는 열쇠는 검소하고 당신의 재산 내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당신의 추가 수입과 저축을 투자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수입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살아야합니다.
즉, 디자이너 청바지를 구입하거나,
이전 모델도 잘 작동할 때 최신 iPhone 모델을
구입하려는 충동을 억제해야합니다. 당신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 현명하게 생각하고
당신이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가치가 지속될 것들만 구입하십시오.
ㅁ장기적인 재정 목표와 자산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부(Wealthy)의 증가는 장기적인 약속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부(Wealthy)를 쌓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괜찮습니다. 일이 힘들어지면 장기적인 목표와
애초에 부자(Wealthy)가되기로 선택한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
ㅁ부(Wealth)는 마음가짐입니다 부자(Wealthy)가된다는 것은 현금으로 가득 찬
거대한 지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Wealthy)는 올바른 사고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고 부채없는 상태에 집중하고
조기에 자주 투자하십시오.
ㅁ부자(Wealthy)가되고 싶다면
항상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생각해야합니다. 일찍 은퇴 하시겠습니까? 몇채의 집을 소유하고 십습니까? 여행? 부(Wealthy)에 대해 생각할 때 소득에만 집중하지 말고
평생 동안 지속 할 수있는 투자와 자산을 쌓는 데 집중하십시오.
#. 출처 - Rich vs Wealthy: Ke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 By Moriah Costa. Updated on September 14, 2020
금융위원회,지난 2020년 7월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방향] 보도 자료 요약해 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주요 내용
(1) (산업) 국민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➊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를
도입하겠습니다.(EU, `18.1월 도입) - MyPayment는 MyData(「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연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➋ 고객 결제계좌(Payment Account)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금융위원회 지정)를
도입*하겠습니다. * (해외사례) EU·영국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싱가포르 ’Payment Institution‘ 등 -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과 달리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 *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 가능 - 충분한 자기자본·전산역량 등을 갖추도록 하고,
고객자금은 모두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방지 규제 등을 적용하겠습니다.
[2]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합니다.
ㅇ 서비스간 융·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단순화(7개 → 3개)하겠습니다.
[3] 혁신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합리화합니다.
ㅇ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현행 업종별 5~50억원 → 3~20억원)하겠습니다. * 해외 주요 국가도 여·수신 업무 등을 영위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자본금을 낮게 규정((미국) 자금이체업 3억원, (EU) 지급지시전달업 0.7억원 등) -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차등화(Small License)하고,
영업 확장시 상향 적용하여 사업 초기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4] 국민의 디지털 경제·금융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를 확대합니다.
➊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하겠습니다. -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하여
최대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까지 제공하되, * (유사사례) 하이브리드체크카드 한도 3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100만원 -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하며,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이 제한됩니다. -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사업자별 후불결제 총액 제한 등을 통해
사업자 건전성 관리 및 이용자 보호체계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Underbanked)에게 디지털금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부여하고
금융이력 축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아가 새로운 혁신사업자들이 비정형·비금융 데이터(Alternative Data)를 활용하게 되면,
후불결제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➋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최대 500만원(현행 200만원, `08년 도입)으로 높여,
전자제품․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 동시에 1일 총 이용한도(1천만원)를 설정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 구매이력, 고객요청 등에 따라 충전한도 차등 부여가 가능하도록 설계
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출금이체 동의방식 다양화, 인증·신원확인 개선,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합리화 등
(2) (이용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디지털금융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 강력하게 보호되는 체계를 확립합니다.
➊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종합지급결제사업자·자금이체업자) 이용자자금의 100%, (대금결제업자) 50% 이상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신속 추진
➋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도 함께 도입하여 디지털금융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 플랫폼을 통한 연계·제휴 영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행위 규제를 확립합니다.
➊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회사·빅테크간 연계·제휴에 대해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의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등 플랫폼 영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용자 오인방지(명칭, 제조·판매·광고 주체 등), 사업자의 인위적 개입 금지(상품순위 등) 등
➋ 플랫폼 사업자 등이 AI·빅데이터를 비롯한 신기술 활용시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원칙도제시하겠습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차별성·편향성을 정기 점검, 설명가능성 확보 등]
[3]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주의·협력 노력을 부여합니다.
ㅇ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EU, 미, 호주) : 무권한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 전반에 대해 원칙적 배상책임 -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입증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ㅇ 동시에,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도록 하여, 균형있고 합리적으로책임이 분담되도록 하겠습니다. * (EU) 약관 준수, 전자금융사고 즉시 통지, 인증서 등의 안전한 보관의무 등
(3) (인프라) 금융혁신과 안정의 기반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1] 오픈뱅킹과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ㅇ 기관간 협약으로 운영되어 온 오픈뱅킹,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국제결제은행(BIS)은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제1원칙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Legal Basis)을 갖추어야 함을 제시 - 오픈뱅킹 참여기관, 제공정보, 수수료 등이 인프라 접근성, 상호주의에 따라
원활히 조정되도록 하고 보안성도 강화하겠습니다. -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결제의 안정성도 확보하겠습니다.
[2] 혁신적이고 안전한 인증·신원확인 수단이 개발·활용됩니다.
ㅇ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대응하여, 보안성이 우수한 인증수단이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인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사례) 미국, EU : 최초 금융거래, 일정 금액 이상의 온라인 거래 등
ㅇ 또한, 안면인식, 분산신원확인(DID) 등 새로운 신원확인 방식을 수용·다양화하겠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 확대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의 대상을 넓힙니다.
➊ 국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 전자금융산업과 이용자·가맹점을 보호하겠습니다. * 외국 사업자의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규정
➋ 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를 기존 ‘비대면 거래’에서 태블릿을 이용한 창구거래 등
‘디지털 방식의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장하여, 금융보안 등 법적 보호의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 금융보안 전반, 금융회사 배상책임, 약관, 분쟁처리 및 조정, 거래기록 보존 등
[4]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혁신은 장려하고 부작용은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ICT․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확보한 고객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집단(Google, Amazon, Facebook, Apple, Alibaba 등)
➊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타 금융회사 등과 연계·제휴 등에 대한
영업시 행위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➋ 빅테크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시 외부청산 의무화, 합병·영업양수도 인가,
이용자 자금 보호, 역외적용 등을 통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➌ 공정경쟁 및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방지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에
적용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가없는지도 균형 있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 (보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는
리스크 관리·감독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1] 새로운 디지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합니다.
ㅇ 디지털 금융보안의 감독방향 전환(사후적발→사전예방)과 사전 보안가이드 등을
통해 민간의 보안역량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근거 마련 등 IT아웃소싱에 따른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2] 민간의 금융보안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ㅇ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구축,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과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3]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ㅇ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속계획* 수립 의무를 금융인프라기관까지 확대하고,
망분리 규제도 단계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 (Business Continuity Plan) 재해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유지·복구·재개하기 위한 대응계획